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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의전편람] 장례 주요 용어정리

by 정보알리미!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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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편람] 장례 주요 용어정리

유의사항

본 편람에 수록된 장례 관련 중요 용어는 국가장 등 장례 집행 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위해 정리한 것으로, 국내 일반적인 장례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일부 관련 학계 및 업계 등에서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본 용어 정리는 「표준 국어대사전」, 김시덕의 「한국의 상례문(2012, 민속원)」, 국립국어원의 자문, 기타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에 발간한 「국가장업무매뉴얼」에도 수록되어 있다.

 

「국가장법」 및 「국가장법 시행령」 포함 용어

▶ 장례(葬禮) :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장례’란 ‘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을 뜻한다. 영어로는 ‘funeral’로 번역된다. 본래 전통적인 예서인 「가례(家禮)」나 「사례편람(四禮便覽)」 에서는 장례라는 용어보다 ‘상례(喪禮)’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상례의 전 과정 속에 진행 되는 ‘장사(葬事)’를 의례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과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2009년 거행된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까지는 ‘장의 (葬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장의’라는 용어가 ‘소기야(葬儀屋)’라는 일본어에서 유래 되었다는 견해*, 전통적인 ‘상례’라는 용어처럼 모든 절차가 의례의 일종이라는 의견 등에 따라 「국가장법」을 개정할 때부터 ‘장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여 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의’가 아닌 ‘장례’를 사용한다.
* 참고로, 장의(葬儀)라는 용어는 중국어사전에도 기재되어 있음

 

▶ 서거(逝去) : 사전적으로 ‘서거’란 ‘死去(사거 : 죽어서 세상을 떠남)의 높임말’로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용어로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이라는 뜻의 ‘별세’라는 용어가 있다. 서거나 별세 모두 윗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모두에게 사용되는 높임말로서 의미상 차이는 크지 않으나 국가장에서는 과거 선례와 관례 등을 참고하여 ‘서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빈소(殯所) : 사전적으로 ‘빈소’란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이 있는 곳’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발인하기 전까지 고인의 시신을 임시로 매장한 ‘빈(殯)’이 있는 곳을 뜻했다. 실질적으로 고인의 시신을 모신 관이 있는 장소로 병원의 장례식장 또는 별도의 장소가 사용될 수 있다.
- 임시 빈소 : 서거 직후 병원의 장례식장 등에 시신을 모셨다가 이후 보다 넓은 장소 등으로 옮길 경우 이전에 사용한 빈소를 의미

- 공식 빈소 : 빈소를 공식/비공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임시 빈소와의 구분을 위해 편의상 사용했던 과거 선례에 따라 임시 빈소 이후 영결식(발인)까지 고인을 모셔 둔 장소를 의미
※ 빈(殯) : 장사를 치를 때까지 시신을 담은 관(이하 ‘영구’)을 임시로 모시는 일
▶ 분향소(焚香所) : 사전적으로 ‘분향’이란 ‘향을 피우면서 제사나 의식 등을 행하는 일’을 말 한다. 국가장 등 의미 있는 장례 시 빈소가 좁을 경우에 국민적 애도를 고려해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분향소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 분향 등을 할 수 있는 제단과 고인의 영정이 비치된다.
- 대표 분향소 : 국가장장례위원회(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향소
- 지방 분향소 : 고인을 추모하는 지역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향소
- 재외공관 분향소 : 고인을 추모하는 해외 동포나 외국인들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운영하는

 

분향소
▶ 운구(運柩) : 사전적으로 ‘운구’란 ‘시신을 넣은 관을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장의 ‘운구’에는 빈소의 이동(임시 빈소→공식 빈소), 발인 이후 영결식장과 안장식장으로의 이동, 이동 구간에서의 노제 등 관을 운반하는 행위와 연관된 도열, 행렬, 이동 등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 영결식(永訣式) : 사전적으로 ‘영결식’이란 ‘장사 지내기 전에 죽은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낸 다는 뜻으로 행하는 의식’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에서는 행해진 바가 없으나, 「가정의례 준칙」과 서양 종교 장례식 등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장에서 영결식은 안장 이전에 유족과 친・인척, 장례 위원, 사회 각계 인사 등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공식적인 의식으로 장례 기간의 마지막 날 거행된다.
▶ 안장식(安葬式) : 사전적인 의미의 안장은 ‘편안하게 장사 지냄’이라는 뜻으로 영구를 장지에 안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장지에서 영구를 안치하는 것을 둘러싼 의식을 안장식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에서는 ‘급묘’(及墓 :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여 하는 일)라 불리며, ‘하관’(下棺 : 영구를 광중(묘를 위해 판 구덩이)으로 내리는 절차), ‘평토와 성분’(관을 내린 후 땅을 평평하게 하고 봉분을 만드는 절차), ‘반곡’(신주(위패)나 영정 등을 모시고 장지에서 떠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장식은 이러한 절차를 둘러싼 의식으로서 과거 국가장 시에는 시간 상 평토는 생략하고 ‘하관’, ‘취토’(하관 후 무덤 속에 넣기 위한 흙을 떠 오는 일, ‘허토’라고 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일련의 절차를 모아 성분 순서로 거행하기도 함)를 중심으로 거행되었다.


▶ 영구(靈柩) : 시신을 담아 넣은 관을 의미한다. 시신을 담아 넣지 않은 상태의 관은 그냥 ‘관(棺)’이라고 한다.

▶ 안치(安置) : 위패나 영정, 시신, 영구 등을 잘 모셔두는 것을 의미한다.
▶ 조문(弔問) : 조문(弔問)은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 하는 것을 뜻한다. 조문(弔問)과 조의(弔儀), 조의(弔意)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조의 (弔儀)는 ‘조문하는 의식’을, 조의(弔意)는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을 말한다. 따라서, 고인을 추모하거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빈소나 분향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은 ‘조문객(弔問客)’, 그리고 방문한 조문객이 남긴 글을 담은 책은 ‘조문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장법」에서도 ‘조문객(弔問客)’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노제(路祭) : 전통적 장례 개념에서 ‘노제’란 ‘영구를 장지로 모시고 가는 행렬 도중에 친척과 빈객이 있으면 길가에 장막을 치고 전(奠: 장례 전 영좌 앞에 간단한 술과 과일을 차려 놓는 예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국장・국민장 및 국가장 시에는 영결식 이후 안장지로 이동하는 중에 고인과 인연이 깊은 장소를 경유하는 형식 등으로 행해졌다.
▶ 삼우제(三虞祭) : 사전적으로 ‘삼우제’란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를 의미하며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본래 우제(虞祭)란 장사를 마친 후 영혼을 편안하게 위안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로서 상중에 처음으로 행하는 제사이며, 『사례편람』에 따르면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로 구분되어 있다. 삼우제는 이 중 세 번째로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 불교식 의례로서 운명한 지 49일째에 지내는 불공 의례를 말한다.

 

기타 장례 관련 용어

▶ 고인(故人) : 죽은 사람을 뜻한다. ‘망자(亡者)’, ‘사자(死者)’ 등의 용어가 있으나, 국가장의 경우 그 대상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뜻을 담아 고인이라 한다.
▶ 매장(埋葬)・화장(火葬)・자연장(自然葬)・개장(改葬)・봉안(奉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매 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화 장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개 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
- 봉 안 : 유골을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것


▶ 명정(銘旌) : 붉은 색 천에 고인의 관직과 봉호(성씨 등)를 쓴 큰 깃발. 전통적 장례에서는 대나무 장대를 만들어 영좌의 오른쪽에 기대 놓으며, 안장 시 관 위에 덮는다.
▶ 발인(發靷) : 장사를 위해 영구를 상여 등에 싣고 장지로 운반하기 위해 출발하는 절차
▶ 분묘(墳墓), 묘지(墓地), 봉안(奉安)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 봉안 시설 :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서 분묘 형태로 된 봉안묘, 봉안당 등을 의미
▶ 상장(喪章) : 상중(喪中)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옷깃이나 소매 등에 다는 표를 의미한다. 보통 검은 헝겊이나 삼베 조각으로 만든다.
▶ 성복(成服) :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장례에서는 염습 절차(대렴)가 이루어진 다음날(4일째)에 성복을 하였으나, 현대에서는 입관 후에 상복을 입고 상장 등을 몸에 단다.


▶ 염습(斂襲) : 사전적으로 ‘염습’이란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시체를 묶는 베)로 묶는 일’을 뜻한다. ‘습, 소렴, 대렴’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염습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예법을 따를 경우 통상 3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현대에는 의사의 사망 진단으로 부터 24시간 경과 후 염습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한다.
- 습 : 서거한 날에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
- 소렴 : 서거 후 이틀째(서거 다음날) 시신을 염포(베)로 싸서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
- 대렴 : 서거 후 3일째에 소렴한 시신을 싸서 묶어 관에 넣는(입관) 절차

▶ 영정(影幀) : 사전적으로 ‘영정’이란 ‘생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뜻한다. 장례에서는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그림, 또는 제사 때 위패 대신 쓰는 사람의 사진 이나 그림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영정이 신주(위패)를 대신하여 제사 등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 영좌(靈座) : 사전적으로 ‘영좌’란 ‘영위를 모셔놓은 자리’를 뜻한다. 장례 시나 장례 후에 영정이나 신주(위패)를 모셔 놓은 장소이다.


▶ 유족(遺族), 상주(喪主) : 사전 상 ‘유족’은 고인의 남은 가족을 뜻하는 말로 ‘유가족’과 비슷한 말로 실려 있다. 이 중 상주는 특히 고인의 직계비속을 뜻하는데 아들인 경우 맏상주, 둘째 상주 등으로 구분한다. 전통적 장례 개념에서도 주상(맏아들)이나 상제(맏아들 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맏상주, 둘째 상주 등으로 표현하였다.
▶ 위패(位牌), 신주(神主) : 사전적으로 위패는 ‘죽은 사람의 위(位)를 모시는 나무패, 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뜻하고, 신주는 ‘사당 따위에 모셔 두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뜻한다. 둘 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종묘나 사당 등에 둘 때는 특히 신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비슷한 용어로 ‘사판(祠版)’, ‘목주(木主)’, ‘우주(虞主)’, ‘연주(練主)’, ‘지방(紙榜)’ 등이 있다.

※ 제주(題主) : 신주나 위패에 고인의 이름을 써넣는 일
▶ 입관(入棺) : 염습 중 대렴의 한 절차로서 시신을 관에 넣는 절차를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관은 서거 후 24시간이 지난 후 실시한다.
▶ 근조, 추념, 추도, 추모 : 네 단어 모두 죽은 사람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사전적 의미와 그동안의 사용 선례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사전적 정의 >
- 근조(謹弔) :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냄.
- 추도(追悼) :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함.
- 추모(追慕) :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 / 그리워하고 잊지 않음.
- 추념(追念) : 죽은 사람을 생각함.


< 차이점 >
- 근조와 추도・추모(추념) : 죽은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리워하는 의미는 동일하나 사용 시점 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우리말 바로 쓰기’에 따르면 ‘추념’은 ‘근조’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일’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에 추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최근(2016.8.1.) 국립국어원의 자문에 따르면 ‘추념’과 ‘근조’의 뜻풀이 상으로는 시간적 차이를 알 수 없으나 보통 상중에는 ‘근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장 기간 중의 리본이나 화환 등에는 상중이므로 ‘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장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추념과 가까운 ‘추도・추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추도와 추모 : 비슷한 의미를 지니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추도가 추모보다 슬픔의 의미가 강하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금성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등에 따르면 ‘추도’는 모두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함’으로 뜻풀이 되어 있다. 반면, ‘추모’는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죽은 사람을 사모함’,  금성국어대사전에서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죽은 사람을그리워하고 잊지 않음’으로 뜻풀이 되어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함께 쓰이는 단어’ 상으로도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추도’는 ‘추도 모임’, ‘추도 미사(예배)’, ‘추도 분위기’, ‘추도 연설’, ‘추도 행사’, ‘추도사’, ‘추도식’ 등의 단어와 함께 쓰인다. ‘추모’는 ‘추모 주기’, ‘추모 강연’, ‘추모 공연’, ‘추모 기념비’, ‘추모 노래’, ‘추모 단체’, ‘추모 리본’, ‘추모 문화’, ‘추모 뮤지컬’, ‘추모 사업’, ‘추모 앨범’, ‘추모 예술제’, ‘추모 음악제’, ‘추모 조화’ 등의 단어와 함께 쓰인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와 함께 쓰이는 단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추도’는 슬픔의 의미가 보다 강한 반면, ‘추모’는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보다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그동안 반영되어 고인의 서거 후 1주기, 2주기 등에 유족과 지인 등을 중심으로 행하는 행사에는 고인과 가까운 이들의 생각과 슬픔의 의미를 담아 ‘추도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고, 정부나 단체 등에서 기일에 추도식이나 묘소 등에 보내는 화환 에는 그리워하고 고인의 업적 등을 생각하며 기억한다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담아 ‘추모 화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관련 용어 비교

◦ 조사(弔辭)와 추도사(追悼辭) : 국가장 등의 장례 의식 중 영결식에 통상 조사와 추도사의 순서가 있다. 조사와 추도사는 모두 고인을 기리는 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차이가 있다. ‘조사’는 사전적으로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조문의 뜻을 표하는 글이나 말’을 의미한다. 본래 장례에서 ‘조(弔)’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장 등 정부기관에서 행하는 장례의 조사는 유족이나 고인과 가까운 지인보다는 그 밖의 사람, 예컨대 국가장의 경우에는 국민적 애도를 담아 장례위원장이 담당해 왔다. 반면 ‘추도사’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함’의 의미에 맞게 고인과 가까운 지인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 국립국어원의 자문에 따르면 사전 뜻풀이상으로는 ‘조사’와 ‘추도사’의 주체에 대한 차이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본 용어 정리에서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차이와 그동안의 선례 등을 고려, 국가장에서 행해지는 조사와 추도사를 이와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 근조 화환과 추모 화환 : ‘근조’와 ‘추모’의 사용상의 차이에 따라 국가장 등 장례 기간 중의 조화는 ‘근조 화환’을, 장례 기간 이후 예컨대 1주기・2주기 등의 기일에는 ‘추모 화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입니다.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의전은 행사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펴낸 정부의전은 그런점에서 다양한 의전사항이 정리되어 있어 이 내용은 참고한다면 다양한 공무원,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사기업에서도 의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1).pdf
5.01MB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2.pdf
8.36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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