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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의전편람] 국민의례 시행요령

by 정보알리미!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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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시행요령

가. 국민의례의 의의

국민의례(國民儀禮)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각급학교의 장도 국민의례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를 시행하도록 규정

 

정부는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그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훈령으로 「국민의례 규정」(제272호, 2010. 7. 27.)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후 2017년 8월 10일에는 국민의례 시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에 대한 안내와 묵념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의 대상자 추가에 대한 사항 등을 보완하였다.


나. 국민의례 내용

국민의례의 절차는 크게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정식절차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시행한다.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의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행정기관의 공식행사 등에 적용한다.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이 정식절차 1이고, 1절만 부르는 것이 정식절차 2이다.

 

약식절차는 정식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세 가지 유형 중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다. 국민의례 시행요령

사회자는 행사 시작 전에 국민의례 시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배려하고, “지금부터 ‘행사명’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등으로 국민의례를 시작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가) 경례 방법
정식절차에서는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연주되며, 연주 중간에 사회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 이용 가능)한다. 약식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이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이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할 수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은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오른손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한다.

 

나) 경례곡
국기에 대한 경례곡 악보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할 때의 음악으로 애국가, 또는 외국의 경례곡 등을 연주하여 왔으나, 국경일 등 각종 국가 의식에서 경례곡 연주가 필수적이고 외국의 여러 나라도 고유의 경례곡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의 경례곡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65년 국방부 주관으로 각종 예식곡 정비 차원에서 현행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마련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 공식 경례곡으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국가의 각종 행사에서 경례곡으로 정착되었다.


다)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제정된 것은 1972년 8월 8일이다. 당시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이를 처음 제정하였으며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제정한 목적은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국민의례 시는 물론 평소 국기의 존엄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철저히 다짐하여 애국 애족하는 국민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었다. 1984년 2월에는 이를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흡수시켜 2007년 7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2006년 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하는 과정에서 맹세문의 법 규정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언론에서도 맹세문 유지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보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국민 1,000명을 선정하여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맹세문 존폐에 대해 존치 의견이 75%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맹세문 수정 여부에 대해 현행 유지 44%,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 의견 42.5%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제안으로 맹세문을 접수하고 2007년 6월 철학자, 윤리학자, 헌법학자 등 전문가 9인으로 ‘맹세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맹세문 수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기를 통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에는 미래 지향적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인용하고, ‘조국과 민족’을 대신하여 국호인 ‘대한민국’을 반영하였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에서의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의 의미가 담겨 있기에 그대로 존치시켰다. 즉,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 앞에서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2) 애국가 제창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애국가의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곡조를 변경하여 불러서는 아니 된다. 주요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하지만, ⅰ) 약식 절차로 국민의례를 행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애국가 1절 연주만 하거나(맹세문 낭송 없음), ⅱ)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행사(외국에서 하는 경우 포함)나 시상식, 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하지 아니한다. 애국가는 일어서서 부르며, 연주될 때에도 일어서서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의이다.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 등에 따라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의 일환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서 국권 침탈 전후부터 해방 전까지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자로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자로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나라 수호를 위해
희생한 선열을 포괄적으로 지칭

 

묵념의 실시 방법은 사회자의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이라는 구령에 따라 묵념곡에 맞춰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묵념곡이 끝나면 사회자의 “바로”라는 구령으로 묵념을 끝낸다. 구령으로만 묵념을 하는 경우 10~15초 정도 실시한다.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국민의례 시 국기게양

기본원칙
◦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모두 행사장의 실물 태극기를 향해 실시함
◦ 실물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 참석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스크린 등에 보조적으로 태극기 화면과 애국가 가사 표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스크린의 방향이 실물 태극기와 같은 방향에 위치 하여야 함
- 스크린이 실물 태극기와 방향이 다를 경우 국민의례는 실물 태극기 방향을 향해 실시하고, 실물 태극기와 방향이 다른 스크린에는 태극기 화면 및 애국가 가사를 표출하지 않음
※ 필요시 안내 팜플릿에 애국가 가사를 넣어 활용


실내행사 시
◦ 단상 중앙 벽면 또는 단상 왼쪽의 잘 보이는 위치에 실물 태극기를 설치하고 실물 태극기를 향해 국민의례 실시
◦ 태극기가 단상이 아닌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단상에 실물 태극기를 배치하고 이 실물 태극기를 기준으로 국민의례 실시
※ 필요시 단상이 아닌 곳에 설치된 태극기는 내려서 혼란 방지

 

실외행사 시
◦ 기존에 설치된 국기게양대가 단상과 같은 방향인 경우
- 국기게양대의 태극기를 향해 국민의례 실시
◦ 기존에 설치된 국기게양대가 단상과 다른 방향인 경우
- 행사 성격, 행사장 여건 등에 따라 국기게양대의 태극기를 향해 국민의례를 실시할지, 단상에 별도의 실물 태극기를 배치하여 국민의례를 실시할지 결정 후 참석자에게 국민의례 실시 방향을 명확히 안내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입니다.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의전은 행사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펴낸 정부의전은 그런점에서 다양한 의전사항이 정리되어 있어 이 내용은 참고한다면 다양한 공무원,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사기업에서도 의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1).pdf
5.01MB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2.pdf
8.36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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