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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의전편람] 국가상징과 국기(태극기)

by 정보알리미!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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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편람] 국가상징

국가상징(國家象徵)의 의의

국가상징은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 문자 및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이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국가 상징을 제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 이러한 국가상징은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해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 정치, 사상 등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제정된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으로서 국가의 정체성(正體性)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한다. 즉,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를 드러내는 대표적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여러 분열 요소를 하나로 묶어 일체감을 조성하는 내면적·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 상징은 같은 국민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심어주어 내국민은 물론 재외동포들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 시키는 결속의 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상징을 효율적으로 활용·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상징은 나라별로 다양한 법체계와 법원(法源)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 대통령령 등 성문법으로 존재하거나 관습헌법과 관습법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중요한 국가상징으로는 국호(國號),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장(國章), 국새(國璽), 연호(年號), 수도(首都), 국어(國語)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태극기(太極旗), 애국가(愛國歌), 무궁화(無窮花), 나라문장(國章), 국새(國璽) 등을 국가상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전편람] 의전 알아보기(기능과 원칙)

오늘부터는 의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의전은 행사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worldofinfo.tistory.com

 

국가상징의 종류

가. 국 기(國旗)
1)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국가가 발전하면서 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朴泳孝)가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 (修信使)로 일본에 다녀 온 과정을 기록 한 「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 해 9월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국기를 정식으로 공포할 당시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 하였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4일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 오늘날의 「국기제작법」(문교부 고시 제2호)을 확정·발표하였고,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 국기법」(법률 제8272호)이,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4호)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해 온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2)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의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 ☰)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 ☷)는 땅을, 감괘(坎卦: ☵)는 물을, 이괘(離卦 : ☲)는 불을 각각 상징하며,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 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함축시킨 뜻으로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4) 국기 그리는 방법
가) 깃 면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 2의 비율로 한다.

 

(1) 태극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1(깃면 너비의 4분의 1) 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3) 4괘
4괘는 건(乾: ☰)·곤(坤: ☷)·감(坎: ☵)·이(離: ☲)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괘의 길이는 태극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 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 사이는 태극 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을 띄운다.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괘의 구성 부분은 효(爻)로 하되, 각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 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 로 한다.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4) 흑백표시
국기는 원칙적으로 규정 이외의 색으로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흑백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흑백으로만 인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나타내야 한다.

 

(6) 금실의 부착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각종 국제회의 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 때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세로)의 1/7~1/8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에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아니한다.


(7) 옥외 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 가공기준
국기천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로서 1㎡당 53g 이상, 밀도는 5㎝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의 천을 사용한다. 국기는 그 색상이 변색 또는 퇴색됨이 없이 선명하게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염색하여야 하고, 태극의 빨강과 파랑이 서로 겹쳐지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앞뒤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국기는 그 가공 과정에서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수도가 뛰어 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깃면은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바람 등에 의해 깃면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깃대
(1) 재질 및 색상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2) 설치방법
깃대는 지상이나 건물 옥상 등에 고정하여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 벽면에 하늘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단,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및 국기와 유엔기·외국기를 상시 게양하는 경우는 국기게양대와 다른 기의 게양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한다. 또한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다) 깃봉
깃봉은 아래 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세로)의 1/10로 한다.

 

5) 국기의 게양

 

가) 게양하는 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 등이며,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 및 기념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2)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 게양) :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3) 기타 게양일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나) 연중 게양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그 게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등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다) 게양·강하식
(1) 대상기관 : 각급 학교 및 군부대


(2) 거행 방법
식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3) 경의 표시방법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건물의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멈추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게양·강하 방법
(1) 게양방법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2) 조기 게양·강하 요령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깃면 너비만큼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깃대의 구조상 조기 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 되며, 깃면의 너비 (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되, 이때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3)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강하 순서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4) 기 종류간 우선순위

다수의 기를 게양할 때의 위치상 우선 순위는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가 다르다. 기를 앞에서 바라볼 때,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국기를 달고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그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중앙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면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된다. 반면에,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가장 왼쪽에 국기를 달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순위, 차차순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순위가 된다. 단,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 국기는 높은 게양대에 게양하고 다른 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이 차순위, 그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태극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된다.

 

(나)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하여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외국기만을 게양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깃대에 2개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 및 높이는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가로 : 세로 비율이 태극기와 같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에 문의하여 이를 조정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의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게양 순위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한다. 외국기의 게양순위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다) 국기와 유엔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국기·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 국기, 외국기 순으로 게양한다


(라)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 게양할 경우
밖에서 보아 태극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으로 한다.

 

(5) 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
경축행사 등에 깃면을 늘여 벽면에 다는 경우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국기를 오른쪽 으로 90°회전) 한 후 깃면의 하단 흰 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한다.

 

6) 가로용 게양방법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나 가로변의 가로등 기둥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한다. 이때 경사진 형태로 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3 : 2 비율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로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과 괘의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마) 국기의 게양위치
(1) 옥외 게양
(가) 단독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나) 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다) 건 물
전면지상에서는 건물의 중앙 또는 왼쪽, 건물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에서는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라) 옥외 대형행사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 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 게양대를 설치·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2) 옥내 게양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목적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 깃대형 게양 방법 >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게양
·태극문양과 건괘(☰)·곤괘(☷)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함
·국기가 쳐지지 않고 정돈된 모습을 갖추도록 함
※ 필요시 태극기 안쪽에 지지대를 사용

 

(가) 사무실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 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나) 회의장·강당 등
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옥내 대형행사장
중·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뒤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옥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의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된다.


(3) 차량용 국기 게양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 창문에 단다.

 

바) 실내 게시용 국기 규격·범위
(1)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
국기의 크기는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300㎜)에 따르고, 국기의 표면은 실내 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하여야 한다. 국기틀의 규격은 좌우 보필형태의 밤색 또는 연한밤색 목재로 밑판은 574×350㎜, 원형목은 32㎜(지름), 두께는(국기 부분) 18㎜로 한다. 게시 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기는 3 : 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6) 국기의 관리 등
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국기의 세탁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 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국기문양의 활용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 하는 경우 등에서는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이 제한된다. 국기 모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 국 가(國歌)
국가(國歌)는 한 나라 또는 민족의 이상과 정신을 상징하고 또 통일적 감동을 표현
하는 노래로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애창된 노래가 법령에 국가로 규정되거나 혹은
범국민적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다.
애국가(愛國歌)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다.


1) 애국가의 내력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랫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 이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의 곡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현재의 애국가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 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현재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랫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작곡가 안익태(安益泰)는 1935년에 오늘날의 애국가를 작곡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국가(國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는 한 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해 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2) 애국가 가사와 곡
애국가는 4절의 노랫말과 간결하고 장중한 16마디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국가 제1절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고, 제2절은 나라를 지켜온 조상들의 씩씩한 기상을 노래한다. 제3절은 나라를 위한 충성을, 제4절은 애국 애족의 결의를 나타내며, 후렴구는 배달 겨레의 희망과 다짐이 담겨 있다.

 

 

다. 국 화(國花)
1) 무궁화의 내력과 특성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新羅)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中國)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래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제(日帝) 강점기에도 계속 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여 품종의 무궁화가 육종되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홍, 백, 청),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중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무궁화는 평균 수고 3~4m인 낙엽활엽소교목으로 햇빛을 좋아하고 비옥하고 적습한 땅을 선호한다. 또한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맹아력과 내염성, 내공해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개 4월 초·중순 잎이 피기 시작하며 6월 초 경 그 해에 새로 난 가지의 잎의 겨드랑이 쪽에 꽃봉오리를 맺는다. 7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약 100일 이상 매일 새벽에 피고 저녁에 시들며 개화를 계속하는데 보통 한 그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핀다.

 

이처럼 매일 아침 끊임없이 이어 피는 무궁화의 특성은 우리 민족의 타고난 근면성과 은근한 끈기, 강인성 등을 잘 나타내 준다. 또한 꽃잎은 다섯이나 꽃심 부분이 하나로 통꽃인 것은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협동심, 단일성 등을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2) 무궁화의 구분
무궁화는 꽃잎의 색깔, 중심부의 단심(丹心; 붉은 무늬) 유무, 꽃잎 가장자리의 무늬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배달계, 단심계, 아사달계 등으로 구분된다.

 

가) 배달계
꽃잎이 희고 중심부에 단심이 없는 순백색 꽃으로, 재래종에서 홑꽃 형태와 겹꽃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배달’이라는 명칭은 백의민족(白衣民族)인 한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주요품종으로 ‘배달’, ‘옥선’ 등이 있다.


나) 단심계
(1) 백단심계
꽃잎이 희고 중심부에 단심이 있는데, 꽃잎 바깥쪽을 향해 뻗는 단심선의 길이와 색깔
등이 품종별로 차이가 있다. 주요품종으로 ‘선덕’, ‘백단심’ 등이 있다.

 

(2) 홍단심계
꽃잎이 붉은색 계열이고 중심부에 단심이 있는 무궁화로 꽃잎색이 연분홍 또는 분홍색에 가까운 것을 자단심계, 진분홍에서 붉은 자주빛이 나는 것을 적단심계로 세분 하여 부르기도 한다. 특히 자단심계 무궁화는 우리나라 재래종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계통으로 국민 선호도가 높아 다양한 품종들이 육종되고 있다. 홍단심계 중 자단심계 주요품종으로 ‘새아침’, ‘칠보’가 있고, 적단심계 주요 품종으로는 ‘불새’, ‘광명’ 등이 있다.

 

(3) 청단심계
꽃잎이 연한 청색을 띠는 연보라색 계통으로 중심부에 단심이 있다. 재래종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색으로, 주로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이거나 이를 이용해 육종된 품종들이 해당된다. 주요품종으로 ‘파랑새’, ‘자선’ 등이 있다.

 

다) 아사달계

흰색이나 매우 연한 분홍색 꽃잎 가장자리에 분홍색 무늬가 있는 꽃으로 중심부에 단심이 있다. 주요품종으로 ‘아사달’, ‘칠보아사달’ 등이 있다.

 

 

3) 무궁화의 활용실태

 

가) 다른 국가상징에 활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상징인 국기를 게양하는 깃대의 깃봉이 무궁화 꽃봉오리로 되어 있다.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 시설물,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문장도 무궁화꽃으로 도안되어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집무실 등과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에 사용 하는 대통령표장의 중심 부분에 무궁화꽃이 자리 잡고 있다.

 

나) 국가기관의 기(旗)에 활용
각급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旗) 즉, 국회기, 법원기 등의 경우에는 무궁화꽃 도안의 중심부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용하고 있다.

 

다) 훈장·상장 등에 활용
우리나라의 훈장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의 명칭이 ‘무궁화대훈장’일 뿐 아니라 그 훈장 도안도 무궁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통령 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그 밖의 각종 상장에도 무궁화 도안이 들어 있다.

 

라) 배지·모표 등에 활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배지가 무궁화꽃을 기본 도안으로 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의 계급장 및 모자챙 그리고 모표 등에도 무궁화가 활용되고 있다.

 

마) 국경일 행사 등에 활용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등 각종 행사에서도 무궁화를 활용하고 있다. 행사장을 장식 하는 무궁화 화분과 경축 현판 도안에도 무궁화를 이용하고 있다.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입니다.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의전은 행사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펴낸 정부의전은 그런점에서 다양한 의전사항이 정리되어 있어 이 내용은 참고한다면 다양한 공무원,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사기업에서도 의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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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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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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