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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by 정보알리미!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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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목적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대・노후화 개선, 장비 보강을 통해 정신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조기 사회복귀 지원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개선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입소 정신질환자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기여


가) 지원대상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


나) 2023년 지원 단가: 국비(서울 50%, 지방 70%), 지방비(서울 50%, 지방 30%)
- 2,597,000원/㎡(신축, 증・개축)
- 698,000원/㎡(개보수)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변동 가능
*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서울 50%, 지방 50%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 철거비(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포함) 지원 ∙ 토지 구입비 및 차량구입 지원 불가


다) 행정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가) 공통사항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교부신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Ⅳ􋹲4􋹲1호] 서에 의거 시・도지사가 작성・제출

 

- 동 신청서에 건축예정 장소, 건물배치도, 면적, 사업비 및 산출내역,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별지 제 Ⅳ􋹲4􋹲2호]서식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별지 제 Ⅳ􋹲4􋹲3호]서식 첨부 및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별지 제 Ⅳ􋹲4􋹲4호] 서식을 첨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의 능력에 따라 자부담을 포함시켜 교부신청서 작성 가능
시설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첨부
- 건축예정장소,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구조・면적 및 용도, 사업비(설계비 포함 가능) 및 산출내역,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 포함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및 기술직공무원 또는 감리회사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 첨부

 

- 다만,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설계 완료 후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관계증명서 첨부
보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4분기내에 국고보조 교부신청 완료할 것


(2)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시・도지사는 기능보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공사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사업수행 전반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관내 환자의 발생추세, 시설의 입지조건, 신・증・개축, 개・보수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신규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시에는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치 시・도지사는 건축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확인조사 후 보조금 신청

시・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의 사업이 부실 또는 신설 부지 미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사항을 상시 지도・감독하여야 함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워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단, 사업기간 변경사유 발생 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요청에 따른 승인이 완료된 경우 동 이월 승인 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가) 시설 신축・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
시설 건축예정지, 사업내용 및 필요성,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규모(사업량), 사업비 및 산출내용,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회사 감리원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설계 완료 후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재활프로그램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신질환자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다) 설계 및 공사 집행
①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기능보강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시설의 신축 등 단가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워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지사는 당초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별지 제 Ⅳ􋹲4􋹲5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만, 아래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
-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4) 사업수행 실적 보고
(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 시・도지사는 동 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및 등기부등 본을 첨부하여 3. 31.까지 [별지 제 Ⅳ􋹲4􋹲6호] 서식에 의거 사업수행 결과 작성・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부기등기)를 해야함(’16.4월 이후 교부보조금부터 적용)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원장 등)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 ’17년부터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통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국가청렴위원회 권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1개월)을 부여
시・도지사는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 예시 신축: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증・개축:시설안전, 입소・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심의 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기능보강사업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도지사는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나) 기능보강공사 기간 동안 생활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다)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 우선 지원(소방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내진보강 등)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통계단* 및 배연창** 설치 예산 최우선지원
* 직통계단: 최상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까지 복도 등을 통하지 않고 계단과 계단참(폭이 넓게 된 부분)의 연속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된 계단이나 경사로
** 배연창: 화재발생 시 창문을 자동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 거리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정진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모르면 각종 권리나 혜택을 알지 못하여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치료나 예방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3_정신건강사업안내(저해상웹용) (1).pdf
4.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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