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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정신건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by 정보알리미!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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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 사업목표

마약류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
마약류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및 사회복귀지원 내실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운영으로 마약류 투약사범들의 치료보호지원 활성화


2) 사업개요

근 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주 관: 보건복지부(2008. 9. 29.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관)
내 용
-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종류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로 치료보호가 있으며, 21개 지정 정신의료기관(국립 5개소, 민간 16)에서 입원・외래치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
- 치료비의 환자 부담액은 없으며(전액 무료),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4개소는 자체 예산으로, 그 외 16개 지정의료기관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투약사범(중독자) →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외래 치료 의뢰(검찰)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외래 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별표 제Ⅳ􋹲2􋹲1호]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참조

 

자의의뢰 치료보호
- 중독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외래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간 MOU 체결(ʼ11.6.27)에 따른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자의치료보호형태로 운영


나)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설치・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공립병원이나 의료 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지정


지정현황

지역 병원명 주소 대표 전화 번호
합계 24개 의료기관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길 93 02-300-8114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02-2204-0114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051-507-3000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대동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69 053-663-1000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00
인천참사랑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032-571-9111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84-3 062-949-5201
대전 참다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54 042-222-0122
울산 마더스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7 052-270-7000
경기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031-828-5000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031-288-0114
계요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 031-455-3333
강원 국립춘천병원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033-260-3000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 043-279-0114
충남 국립공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041-850-5700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료 895 1577-3773
신세계병원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584-15 063-545-8600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063-240-2100
전남 국립나주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061-330-4114
경북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054-247-0551
경남 국립부곡병원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055-536-6440
양산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 191 055-379-0202
제주 연강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로 14 064-726-7900
 

상담센터

·도명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3) 강북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양로191547, 2 02-989-9223~4
노원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1615,
중계주공 9단지 아파트 9121
02-6941-3677
도봉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53 백윤빌딩 2 02-6082-6793~4
부산(3)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융합의학연구동 2 051-246-7574
사상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3(학장동, 다누림센터) 051-988-1191
해운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 051-545-1172
대구(2) 대구동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46-1 (3) 053-957-8817~8
대구서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50 053-638-3778
인천(5)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 032-555-8765
부평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10번길 5,
청천 2178-44
032-507-3404
인천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77 2 032-764-1183
연수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2
032-236-9477~8
인천남동구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169-1, 5 032-468-6412
광주(5) 광주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897-1
(금호동852-1) 2
062-654-3802
광주북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26, 4 062-525-1195
광주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90
(흥국생명빌딩 2)
062-222-1195
광주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25-1 062-413-1195
광주광산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39-1 062-714-1233
대전(3) 대덕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42, 3 042-635-8275~6
대전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0 3 042-527-9125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333, 3 042-286-8275
울산(2) 울산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5
(달동, 로하스빌딩 5)
052-275-1117
울산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84-1 3 052-245-9007
경기(7)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86(백석동) 1
031-932-7071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성남시 수정로218 수정구보건소5 031-751-2768~9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2 031-256-9478
안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 구단원보건소2 031-411-8445
안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 계양빌딩 7
031-464-0175~6
파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2 031-948-8004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본소 : 경기도 화성시 서봉로998
정남면보건지소 1
031-354-6614
분소: 경기도 화성시노작로226-9
동탄보건지소2
031-354-6614
의정부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33번길 8,
광희빌딩 5
031-829-5001
강원(3) 강릉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79
강맥빌딩 A2
033-653-9667~8
원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139
원주건강문화센터 지하1
033-748-5119
춘천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4 수인빌딩 3 033-255-3482
충북(1) 청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72번길 21, 3 043-272-0067
충남(2) 아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18,
아산시보건소 별관 1
041-537-3453
천안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1 041-577-8097~8
전북(2)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전북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063-464-0061~3
전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0, 2 063-223-4567~8
전남(2) 목포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석현로48 3 061-284-9694
여수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여수시 시청서447(학동) 061-659-4295~7
경북(2) 구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북 구미시 검성로 115-1 054-474-9791~2
포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북구보건소 별관 2
054-270-4147~9
경남(5) 김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
건강생활지원센터(김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1)
055-314-0317
마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 3 055-247-6994
양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양산중앙로 7-32 양산시
보건복지센터 5
055-367-9072
진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20, 2 055-758-7801
창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창원보건소 4 055-261-5011
제주(2)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5
064-759-0911
제주서귀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
서귀포보건소 2
064-760-6552
 

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라) 치료보호 승인 요청 및 판정
치료보호 기관의 장은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및 자의입원 치료보호 동일)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
치료보호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 신청자 및 치료보호 의뢰자(가족 혹은 검사)에 그 결과를 통보

 

􌈔 치료보호 심의요청 시 제출서류(치료보호기관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별지 제Ⅳ-2-1호) ∙ 치료보호 승인요청서(별지 제Ⅳ-2-2호)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치료보호 심의결과 안내 서식(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별지 제Ⅳ-2-3호)

 

마) 치료보호 입원・외래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및 중도 종료
치료보호 기관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 (예, 권익체계를 통한 마약류 중독자 회복 동기 유발 등)
치료보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규칙 위반을 한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를 치료보호 대상자 및 의뢰자(가족 혹은 검사)에게 통보 (예, 마약 재투약 혹은 반입, 치료진에 대한 위협, 무단이탈, 병동 내 성적 접촉 등)
※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별지 제Ⅳ􋹲2􋹲4호] 참고

 

바)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외래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해당 심의위원회는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치료 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총 치료보호기간은 치료보호 승인 및 연장된 후 종료시까지의 총 기간을 의미함)
※ 치료보호 연장의 경우에도 최초입원과 같이 본인, 보호자, 관계기관에 통보


􌈔 치료보호 연장 심의요청 시 제출서류(치료보호기관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별지 제Ⅳ-2-1호) ∙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신청서(별지 제Ⅳ-2-5호)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치료보호 연장 심의결과 안내 서식(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신청 회신서(별지 제Ⅳ-2-6호)

 

사) 치료 상태 및 퇴원 현황 보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기간 종료 시 [별지 제Ⅳ􋹲2􋹲7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함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보호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치료보호 적용이 중도 종료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퇴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치료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아) 치료보호 퇴원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치료보호를 적용받고 치료를 마친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치료보호기관 혹은 거주지 근처 중독자 재활기관(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주기적인 외래 통원을 통해 회복을 도모

외래에서 필요 시 마약류 복용에 대한 판별검사를 시행
마약류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 재발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단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조모임에 참석을 독려함

 

자) 지역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권역별 대검찰청 지청(지검)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시・도 관계부서 등의 정기적 협의회 개최
- 회의 주관: 시・도 담당자
- 치료보호 실무자들에게 치료보호 사업의 취지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한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모함
- 분기별 회의 개최로 환자 유치 협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 회의 결과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4) 행정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
- 개인인정보보호법 시행(2017.10.19.)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추진 시 관할기관 및 치료보호기관 등 사업 관계자는 치료보호대상자의 고유식별번호, 건강정보, 인적사항 등 수집・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실적 보고 시에도 공문 등에 반드시 비공개 체크하여 제출


치료보호비 예산 집행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정 의료기관을 독려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 배정된 예산 내에서 기소유예 등 검사의 의뢰에 의한 마약류중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내 지역주민이 타 시・도의 치료보호기관 이용 시에도 지원 가능
􋹲 치료보호비 지급은 치료종료 전에도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수시 가능(월, 분기 등)
􋹲 반기별 중간 실적을 점검 예정(예산 재배분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목적외 사용 및 임의사용을 금지함
※ ’17년 1월부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치료보호비 청구 시 제출서류(치료보호기관 → 시・도)
∙ 치료보호비 청구서(별지 제Ⅳ-2-8호)
*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자체 서식 이용 가능
∙ 치료결과 보고 서류
(치료완료 시)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별지 제Ⅳ-2-9호)
(치료중도 종료 시)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별지 제Ⅳ-2-4호)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별도서식 없음: 의료기관 자체서식 제출)
∙ 치료보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치료보호 실적 제출
􋹲 시・도지사는 [별지 제 Ⅳ􋹲2􋹲10호]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치료보호 실적을 제출
*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퇴원 시 안내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마친 자가 단약모임 등 중독재활기관(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가) 배 경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3
목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치료보호 유치 활성화로 사회복귀 재활 지원

 

나) 홍보시기: 연중

 

다) 내 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안내 및 상담 절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무료(전액 지원)
자의 치료보호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

 

라) 홍보 대상기관: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유흥업소 등
마) 시・도 협조사항: 치료보호기관 내 담당 직원을 지정, 치료보호 절차 등 문의 시 안내 가능 하도록 조치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 거리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정진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모르면 각종 권리나 혜택을 알지 못하여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치료나 예방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3_정신건강사업안내(저해상웹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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