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인권교육, 각종 조치)

by 정보알리미! 2023. 6. 3.
반응형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인권교육, 각종 조치)

 

인권교육

1) 목적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2)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3) 교육 내용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법정 의무교육시간(4시간)과 교육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된 시간(이동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한다.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의 장은 피교육생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교육 방법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교육대상기관은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이며, 정신
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허가・신고된 전체 시설임

- ‘종사자’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현재 근무중인 자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되 의무교육대상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정신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원무・행정・관리 전담직원, 식당・청소, 작업 직원
학생・실습생・용역직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전체 시설직원 학생・실습생・용역직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는 법정 의무교육대상은 아니지만 인권교육 이수 권장

 

교육시간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4시간을 1단위로 하여 4시간 미만 교육시간은 계산 시 ‘버림’으로 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함


전문교육기관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형태와 관련하여 ’23년도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종합안내 참조
- 전문교육기관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②~⑤ 4개 국립정신병원, ⑥~⑨ 공립정신병원 (서울・ 경기・전북・부산), ⑩~㉓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 경북・부산・ 울산・광주・충북・충남・전북・대전), ㉔~㉗직능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㉘ 천주의성요한병원, ㉙한국보건복지인재원, ㉚대구정신병원


6)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각 병의원 및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교육을 위한 시설 편의와 강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인권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지도감독 실시

 

나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1) 입・퇴원(소) 관리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감독 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 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 대법원 판례(2006다19832, 2009.1.15. 판례)에 따라 계속되는 불법입원은 상이한 입원 종류간이나
다른 병원에의 전원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으며, 불법입원은 감금죄가 적용되어 위자료는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까지 “배상”할 수 있음에 주의(이 사례는 부산고법에서
3천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화해권고 되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입원 연장하는 행위
-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켜 계속입원 심사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하여 계속입원 심사절차 회피 및 장기입원 유도 행위
- 보호의무자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없는 자에 의한 병원으로의 강제이송 행위
-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 혹은 그 수를 만족시키지 아니한 채 입원 및 입원 연장에 동의하는 행위
- 신원불상자의 입원 시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미실시 또는 퇴원명령 불이행 및 계속입원 심사 누락 행위(고의, 과실을 불문)
- 입원 및 입원연장 결정시 입원 또는 입원연장의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대한 사항 서면 통지 미실시 등
- 입원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신청 차단 및 관련 서식 미비치
-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유형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 입원이 결정이 된 자에게 의도적으로 권리고지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
- 입원(소)환자가 퇴원(소)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정신건강복지법 제89조에 의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폐쇄적 시설운영에 따른 환자 권익 피해 감독 강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입원 또는 입소, 이용 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시설운영의 편의성 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장(방장) 제도를 즉시 폐지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다음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위법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편지, 전화 사용 등 통신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제한과 임의적 검열 사례
- 위생, 오락과 운동, 목욕과 용변 모습 노출 등 환자의 인간적 품위 유지와 건강권, 사생활 보장 등에 대한 침해 사례
- 특정 종교 신앙 및 행사 참석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 초과 과밀 수용에 따른 환자 사생활 보호 조치 미흡 사례
-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환자의 안전 확보 곤란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와 진정절차 고지 의무 위반 사례 등


3) 행동제한 및 격리의 제한
포괄적 행동제한의 금지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종교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의 자유, 학문・예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의료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음


행동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사례
P병원에서는 A,B,C로 환자들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A,B등급은 담배, 전화, 면회, 외출이 가능하며, C등급은 담배, 전화, 면회, 외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사건번호 : 06진인2621)


∙ 위반여부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즉,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병동 규칙화하여 모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5년 보관)


환자의 격리 제한
-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 이 경우 격리는 안전과 편의가 확보된 당해 시설의 보호실에서 행하여져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작업치료 규정의 준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작업치료의 시행요건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작업치료의 예: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

 

작업치료의 시행방법(정신의료기관)
- 시간제한: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실시
- 장소제한: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위・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특별히 관리
- 시행동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시 행 자: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지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실시
- 기록보존: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함(5년 보관)
- 수입지급: 작업으로 얻은 수입은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하고 해당 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5) 정신보건기관 운영회의체 구성 운영 권장
시설 경영진, 직원(의료진, 종사자), 인권보호책임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가칭 “○○병원 환자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공동개선안 마련 추진

 

6)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활성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수면요법 등 치료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 시행
- 규정준수 여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환자 및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시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 또는 종사자는 요구내용을 수용(의료법 제21조)
- 규정준수 여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환자 및 배우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치료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협조

인신보호법 안내

1) 법 제정 개요
인신보호법은 2007. 12. 21. 인신보호규칙(대법원 규칙)은 2008. 6. 5. 제정되었으며, 각각 2008.
6. 22.부터 효력 발생함
제정이유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수용자의 범위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지자체・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 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임
※ 형사 체포・구속자・수형자 등 제외


구제의 청구
- 청구자적격: 피수용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임(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 청구사유: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상황임
- 관할법원: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임(단독판사가 심판)
- 청구방법: ① 구제청구자 주소・성명, ② 수용자 성명・주소 등, ③ 피수용자 성명, ④ 청구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 청구(인지첨부 불요)

- 청구 각하: ①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②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 청구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때, ③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직권으로 청구를 각하함
- 국선 변호인 선임: 구제청구자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 청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사건의 심리
- 심리개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심리 개시(심문기일을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임)
- 진단・의견조회: 필요한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 수용 적법성의 증명의무: 수용자가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함
- 피수용자 이송: 피수용자의 심문기일 출석을 위한 호송・감호는 수용자가 맡도록 함
- 불출석 수용자 제제: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재판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 준용규정: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며, 청구자와 수용자는 3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음 수용의 임시해제 및 신병보호
- 임시해제: 법원은 피수용자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구제 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하거나,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 수용시설에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음
- 이송책임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이송 받을 수용시설로 이송하 도록 함
- 임시수용시설 지정: 법원장, 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이나 감호 등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사전에 수용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함

 

종국결정
- 재수용의 금지: 수용해제결정에 따라 피수용자가 수용해제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음
- 비용부담: 법원은 구제청구사건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 거리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정진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모르면 각종 권리나 혜택을 알지 못하여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치료나 예방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3_정신건강사업안내(저해상웹용) (1).pdf
4.06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