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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과오납금 반환과 행정대집행

by 정보알리미!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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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과오납금 반환과 행정대집행

과오납금 반환 개요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나.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것임

 

과오납금 반환 적용 시점 및 방법

가. 적용 시점
◦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


나. 적용 방법
◦ 과오납금이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 판례 2000.2.11. 선고 99다61675 판결
피고의 행정기관이 납부고지한 대부료의 금액이 대부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대부료의 금액보다 많게 납부고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바로 납부고지가 이행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로서도 이를 이유로 납부고지된 대부료 중 정당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고지서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상 납부고지된 대부료 중 정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후 그 대부료의 금액이 정당한 금액으로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대부료 지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행정대집행 의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 「행정대집행법」


나. 의 의(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이라 함은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으로 인정될 때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행정대집행(이하 “대집행”이라 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시행
◦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집행 외의 다른 강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강제수단을 우선 적용

 

라. 대집행 요건
◦ 관할 행정청은 의무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크게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대집행에 착수

 

행정대집행 절차

가. 계고(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 관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함(문서 양식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참조)
◦ 계고의 기한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무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함


나. 통지(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은 미리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통지


다. 송달 방법(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 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증을 받아야 함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 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


라. 대집행의 실행(행정대집행법 제4조)
◦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의 집행책임자를 지정하고, 대집행을 집행할 때 집행책임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시
 집행책임자는 대집행영장에 따라 대집행을 함에 있어 대집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 즉시 집행(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나 대집행 통지를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음

 

마. 대집행 보고(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
◦ 대집행관서의 장은 전월중의 대집행 상황을 익월 5일까지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바 잔존물건의 처리
◦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을 실행한 후 물건이 잔존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 관할 행정청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의무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잔존물건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해당 물건을 보관하고, 그 보관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 이 경우 공고는 일간신문·관보·공보 또는 관할 행정청의 게시판에 하되, 7일 이상 관할 행정청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함
◦ 관할 행정청은 보관하는 물건이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관리·기술상 어려움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하거나 폐기하고 그 매각대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함(민법 제490조)
◦ 관할 행정청이 보관한 물건을 반환할 경우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공고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해당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민법 제252조, 253조)
 다만, 해당 물건을 매각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여 관할 행정청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가. 이의신청
◦ 의무자는 계고, 통지 또는 비용징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계고가 있은 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나. 행정심판
◦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대집행법 제7조)
 의무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의무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해당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한 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대집행 비용 징수

◦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이 종료된 후 대집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청구하여야 함(행정대집행법 제5조)
◦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은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부
◦ 관할 행정청은 의무자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행정대집행법 제6조)
 대집행 비용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 다만, 대집행 비용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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