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정신건강] 격리 강박 지침과 기록지 양식(hwp)

by 정보알리미! 2023. 5. 31.
반응형

[정신건강] 격리 강박 지침과 기록지 양식(hwp)

격리 및 강박 지침이란?

2019년 3월에 제정된 지침입니다. 격리와 강박에 있어서 어떤 정의와 시행하기 위한 조건과 상황 그리고 시행했을때의 원칙과 시간 간호 방법등 다양하게 명시가 된 지침을 우리가 격리 및 강박 지침으로 말하며 관련 시행을 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기록해야겠습니다.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사・간호사) 부재 시에는 격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
▪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별지 제Ⅴ-1-1호]의 “참여자명 란”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 기록지(별지 제Ⅴ-1-1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실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보호실을 말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 강박실을 격리실과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박실 벽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격리 및 강박 기록지

[별지 제-4-1]
격리강박 기록지



환자 등록번호 성명

나이
(, )
진단명

시행 시행일시 지시자


(서명)
수행자


(서명)
참여자명
해제 해제일시 지시자


(서명)
수행자


(서명)
참여자명
제한의 종류 [ ] 격리







[ ] 강박


억제대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이상 기타( )]


보호복 보호조끼


주사제 사용 여부
중복 선택 가능
격리강박이 필요한 이유


[ ]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 ]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 ]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 ] 기물파손 등 병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 ]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 ]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
격리강박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필요시 기재)
격리강박은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음



격리강박 모니터링(간호기록지에 기록 가능)
간호사정 실시 시간 및 혈액순환상태, 활력증후, 사지운동, 정서적 상태 확인 등 조치 내역 기록









격리강박을 연장하는 이유 및 기록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이유 및 지시자, 수행자, 시행해제 시간 등 기록







격리강박기록지.hwp
0.04MB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 거리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정진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모르면 각종 권리나 혜택을 알지 못하여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치료나 예방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3_정신건강사업안내(저해상웹용) (1).pdf
4.06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