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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면제, 산정, 절차)

by 정보알리미!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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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면제, 산정, 절차)

 

의의 및 법적 성질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나. 의 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 처분임
◦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함

 

「도로법」이나 「하천법」의 경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도시공원법」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함


다. 법적 성질
◦ 변상금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변상금의 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공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787 판결)

 

◦ 변상금 부과는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변상금의 체납시 강제적으로 징수 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

 

 

 

대법원 판례 2000.11.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이고,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및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자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법 제81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임(대법원 2000.1.28 선고 97누4098 판결)


부 과

가. 변상금 부과 요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대법원 판례 1996.9.10. 선고 96다19512, 판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과대상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 대부계약 종료 후 당초 피대부자가 계속하여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변상금 납부의 무자는 공유재산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3자(전차인)
◦ 공유재산을 건물로 무단점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에 부과하고, 건물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

 

법제처 법령해석 060007,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공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한 자
◦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자
◦ 사유건물 입주자가 주차장으로 인접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동 건물소유자
◦ 공유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공유재산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다만,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할 경우 변상금 부과


대법원 판례 2000.3.24. 선고, 98두7732, 판결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다. 부과시점
◦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

 

라. 징 수
◦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면제

가.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대법원 판례 2002.4.26, 선고 2002두1465, 판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산 정

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나. 산정방법 : 재산가액×대부(사용)요율×120%×점유기간(최장 5년)
◦ 무단점유자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산식 : 재산가액×대부(사용)요율×120%×점유기간


다.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하여 계산
◦ 변상금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무단점유자의 “점유개시일”로부터 일차적으로 산출하고, 각 년도별 산출 대부료 중 소급 부과기간(5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변상금을 산출

 

라. 변상금 부과는 “부과 고지일”로부터 5년간 소급하여 부과가능
◦ 변상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과 같은 성질의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하여 부과


마.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고 해당연도의 대부료(사용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해도 변상금 징수를 위한 대부료는 조정하지 아니함


바. 일반입찰에 의하여 대부를 받았으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을 부과


법제처 법령해석 130265, 2013.1.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부과 절차 (「행정절차법」을 준용)

① 무단점유 사실 주지 무단점유 및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고지 및 명도 촉구
② 점유 실태조사 점유목적, 사유, 기간, 면적 등을 상세히 조사
③ 현황·경계 측량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측량 의뢰 필요시
④ 무단점유 실태보고 무단점유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⑤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서 발송
⑥ 변상금 확정 부과 변상금 확정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나. 변상금 사전통지
◦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이는 변상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사전통지서(납부고지서 포함)에 그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변상금 부과는 그 효력이 없음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와 함께 발송함
◦ 변상금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대법원 판례 2001.12.14. 선고 2000두86 판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동법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7.27개정 이전)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동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점유자가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의견서의 내용과 1차 조사내용의 차이를 파악
나) 제출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1차 조사 내용을 2인 이상이 공동조사
다) 제출 의견서 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점유자가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에 이를 징구
라) 입증서류나 공동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거 나 점유 내용을 재조사
2) 변상금 부과에 대한 제출의견서의 사실 확인 결과 제출의견이 정당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수정하여 통지하고, 제출의견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ʻ이유없음ʼ을 문서로 통보
3) 이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라. 부과 시기
1) 변상금 부과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 되, 부과시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하도록 하되, 이 경우 해당연도 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부과시점 적용에 유의하여 되도록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확인 후 부과
가) 최초 무단점유가 발견되어 행정처분(변상금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의 경우

나) 명도완료 등 정상화가 진행 중인 재산의 경우
다) 압류촉탁 등기 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재산의 유형·관리상 불가피한 재산의 경우
3) 변상금은 후납함을 원칙으로 함


마. 부과 시 유의사항
1) 변상금 부과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함
◦ 일반우편으로 할 경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수취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어 향후 소송 등이 제기되면 불리
◦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전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취인 도장을 받도록 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 080214, 2008.9.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임


2) 변상금 부과 시 아래 내용을 조사하여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무단점유자의 인적사항
◦ 점유 목적, 사유 및 기간
◦ 점유 면적 및 현황
◦ 개별공시지가

 

변상금을 징수 결정할 때에는 납부방법·납부시기·불납시의 채권확보 대책 등이 사전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재산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시의 조건부 계약, 즉 소유권이전의 유보, 근저당설정 또는 지불보증 등 채권확보 방법을 강구하여 불납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변상금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대책으로서 소유권이전이 유보된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 후에 매도증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임


3) 대부재산을 피대부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후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이후부터 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

 

대법원 판례 1994.10.25. 선고 94누4318 판결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음


4) 무단점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별로 점유기간을 구분하여 부과
5) 변상금 부과를 위한 대부료 산정은 토지 용도와는 별개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 판례 1994.9.9. 선고 94누2510 판결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 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됨


6) 특별법에 의하여 무상대부가 가능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을 부과함
7) 무단 사용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변상금을 부과함
8) 취득시효 완성일 이전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 아님
9) 면적 오류로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변상금은 반환 대상임
10) 건물로 무단점유한 경우 건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 시까지 변상금 부과 대상임
11)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나, 민법에 따른 상속이 확정된 것인 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12) 변상금을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함
13) 변상금 부과고지와 사전통지는 내용 및 준비사항에서 차이점은 없음. 다만, 확정부과 는 현실적인 행정처분이며, 변상금 채권소멸시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전통지와 는 차이가 있으며, 확정부과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능하며 확정부 과 이후 이의제기는 행정소송을 통해 가능함


바. 기타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1) 원상복구명령 및 불법시설물 철거
◦ 정당한 이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원상복구나 철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법 제83조)

 

2) 불법행위 제재(행정재산만 해당) : 고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법 제99조)


대법원 판례 1992.12.22. 선고 91타22094 판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나 지상물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음


법제처 법령해석 070144, 2007.6.15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 고, 별도의 압류 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음

 

분할 납부

가.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음(법 제81조제2항)


나. 분할납부 대상(시행령 제81조)
◦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
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며,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함


다. 분할납부 방법
◦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
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분할납부
◦ 이 경우에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는 때에는 분할납부할 변상금, 납부기한 및 산
출근거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변상금이 확정 부과고지된 이후의 분할납부는 불가함
◦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후 분납기일 도래 전 잔여 분납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분납이자 납부를 면제함
라. 분할납부시 각 분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 변상금 분납의 경우 각 기한이 도래하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징수 유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음 (법제81조제2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변상금 관련 판례 등


대법원 판례 1996.6.11. 선고 96누1160 판결
전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철탑 부지 부분 363㎡에 대한 무상 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 설정의 약속을 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에게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거나 대한주택공사의 위와 같은 허락 및 약속을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한국전력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위 송전철탑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청이 그러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판례 1999.12.21. 선고 97누8021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경우,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판례 1996.3.8.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함)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함

 

대법원 판례 2007.11.29. 선고 2005두8375 판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법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의 제한없이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사용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판례 2009.12.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제44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변상금 부과규정인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ʻ점용료ʼ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ʻ점용료ʼ 즉, 제44조에 의해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함


대법원 판례 2008.5.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이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아니하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무단 점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법제처 법령해석 100313, 2010.10.28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 할 수 있음. 변상금은 부당이득금 환수의 성격을 가진 것에 반하여,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하는 금전적 제재이어서 변상금과 과태료는 그 목적·기능이 달라 비록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외형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제재라고 볼 수는 없음


법제처 법령해석(연도 미상)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무단점유의 사실이 주인사이에 승계되어 계속된 경우에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각자의 점유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 료 상당액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모든 점유자에게 각자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현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변상책임을 승계하는 것은 아님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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