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 결과, 계획)

by 정보알리미! 2023. 5. 31.
반응형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 결과, 계획)

공유재산 실태조사 의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개 요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하고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 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다. 실태조사표
◦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 포함)를 첨부하여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실태조사 주기
◦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 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 주위 환경, 이용 현황
 그 밖에 공유재산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19-89호, ʼ19.12.9)
제25조(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무단점유재산 : 1년
2.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 1년
3. 유휴재산 : 1년
4. 유상대부재산 : 1년
5. 무상대부재산 : 2년
6. 도서지역 : 2년
7.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 3년
8. 대규모 임야 : 3년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마. 실태조사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 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

가. 조사방법
1) 재산의 현황
◦ 제공부와 재산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 대부 또는 매각에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
◦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및 소유자 불명의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 기타 재산의 관리상태


2) 인근 주위 환경
◦ 교통 여건
◦ 주변지역의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3) 점유현황 및 대부가능성
◦ 점유자(무단점유자 포함) 현황 및 점유 부분
◦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인근 주민, 부동산중개업소의 탐문 등을 통하여 용도 등을 조사함)


점유자 조사내용
 점 유 자 : 점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점유부분 : 실제점유부분(점유면적 및 현황사진)
 점유기간 : 점유자 상담, 인근주민 탐문내용
 점유증빙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4) 공부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 도시계획 및 공법상 이용제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유자, 수량, 기타 권리설정여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임야)대장 : 소유자 및 수량 등


5)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건축물의 규모나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계 측량 실시
◦ 점유자 현황이 불명확하거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점유기간 등을 확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처리

가.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철저
1)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부보고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등 전산시스템 등재 철저
◦ 공유재산의 위치·면적·용도 등의 조정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수정 등록
2) 현장사진, 측량도 등 증거 자료 별도 정리·보관


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 철저
1) 권리보전 등 조치
◦ 관리 누락된 재산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
※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주민에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2)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유의사항
 실태조사 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무단사용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고지 및 원상회복 조치 촉구
∙ 필요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기간·사용면적 등을 현장에서 무단점유 사실확인서 징구를 하여야 함
 재산관리관은 사용기간·사용면적 등 공부를 최종 확인하는 즉시 변상금 사전통지 및 자진명도 촉구 공문 통보
∙ 변상금 사전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변상금 부과시에는 고지 전에 부과예고(의견청취 등) 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고, 등기우편으로 고지

 

3)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4)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다. 유휴재산의 조치
1) 누락 등 새로이 발견된 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신속 추진
2)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3) 도심지 내 대규모 유휴재산 등에 대해서는 신탁·위탁개발 등 검토 추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치

가. 권리보전 등 조치
1)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주민에 공고
◦ 이의신청을 받아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관련공부를 정리
2)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징수
◦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승인, 시효이익 포기 유도, 최고 및 가처분 등 조치

 

시효취득의 성립요건(「민법」 제245조)
 평온·공연한 자주 점유(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
 점유 시효취득은 20년 이상,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 이상 동안 계속 점유
◦ 발굴된 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
◦ 보존이 요구되는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환수 등 조치


나.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
1) 지목변경,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2) 사용허가 및 대부대상자를 물색 대부 확대방안 강구

 

다.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1)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판매·전대 등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2) 시정 지시 불이행시는 철거 등 강제집행과 사용취소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


라.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1)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용도폐지
2) 용도폐지 재산의 분류(행정재산 ⇒ 일반재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
3) 재산관리관간에 용도에 부합하게 인수·인계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