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격의 보고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보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함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함
2)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적용방법
1)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는 바,
◦ 이에 따라 “증”의 원인별 예를 든다면 매입·교환취득·양여취득·기부채납· 환지취득·건물신증축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 “감”에 있어서는 매각·교환처분·양여처분·건물 등 멸실, 이하 처분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심사·분석하여야 함
2)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한 때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을 한 것으로 갈음
라. 작성 서식
1) 0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심사분석 개요
2) 0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보고서
3) 00년도 공유재산 증가사유별 명세서
4) 00년도 공유재산 감소사유별 명세서
5) 증가사유별 세부명세서
6) 감소사유별 세부명세서
손해 보고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나. 손해보고
◦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공유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사업 등(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건물의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 단,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 건물은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됨
※ 가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권리보존 의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재산을 발굴, 이를 등기·등재하기 위함
권리보존 대상 재산
가.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기부채납, 양여, 교환, 무상귀속의 방법 등으로 취득하고도 등기를 미필한 재산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하여 개편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가 확정된 재산으로서 등기를 미필한 재산
◦ 리·동 소유재산으로 시·군에 귀속해야 할 재산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 등
나. 등록정보 오류 재산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교육감”으로 첨기 등기되지 않은 재산
◦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등기부, 지적공부 등 관련 공부 및 대장상 소유자 사항이나 토지표시사항(지번, 지목, 면적 등)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재산
다. 중복등기 재산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 용지가 존재하는 재산
이미 보존등기가 종료되어 있는 부동산과 다시 중복하여 보존등기된 부동산이 동일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추진 절차
가. 추진 대상재산 확인
나. 실태조사
◦ 공유재산대장 등재여부,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의 등재 유무 및 소유자란의 기재사항 조사
◦ 현지조사
다. 소관청 분류 및 이관
◦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으로 실태조사표 사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계
◦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관리기관으로 인계
라. 소유권보존(첨기) 등기, 토지대장 등록·변경, 시효중단 조치
◦ 시·도에 관리청(또는 소관청) 지정 신청, 관리청(또는 소관청) 지정서를 교부받아 첨기 등기
◦ 권리보전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되는 재산 중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
승인, 대부계약, 변상금 징수, 소송 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 대상 재산은 권리보전조치 대상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 소송에 대비
마. 관련공부 정리 및 비치
◦ 공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
대상재산별 처리절차
가. 지적오류 재산의 정리
1)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 재산관리관이 지적부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변경 신청
2)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이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 다만, 공부상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지목 변경시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부서에 공공시설로 존치여부 조회 후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3) 지적공부가 말소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재산
◦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멸실 등기 촉탁을 신청
※ 해당 필지의 토지이동 연혁을 확인하여 지적공부 ‘신규등록’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멸실 등기 신청
나. 중복등기 재산
1) 중복등기 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관의 직권정리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1필지에 2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2) 중복등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참고하여 처리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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