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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가격, 운영상황)

by 정보알리미!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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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대장의 정리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의 의
◦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임을 등기 또는 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함
◦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장부의 비치

가. 구비대장
◦ 공유재산 대장 :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각각 대장을 비치
◦ 대부재산 대장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 관사관리대장
◦ 기타서류 :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사본, 위치도, 취득 근거 등

 

나. 전산자료의 대체
◦ 각 재산 종류별 공유재산관리대장은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음

 

 

대장가격 등

가. 공부의 발급(법 제45조)
◦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 포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회계처리의 규정(법 제46조)
◦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대장가격(시행령 제50조)
◦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함
1) 구입한 것 :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나) 입목·죽 :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정원수 등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라)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마) 부동산신탁의 수익원 : 해당 수익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산출한 금액(구입 가격, 교환가격, 보상금액)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가. 현황 공개(법 제9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나. 공개 사항(시행령 제91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 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를 공표할 수 있음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예산성과금 등 지급

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 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에 기 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음(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 제외)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 포함)을 징수한 경우(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
가) 1년차 분 :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다. 관재활동비 지급(법 제9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상호 전환

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나. 물품과의 상호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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