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재산가격 보고와 권리보전

by 정보알리미! 2023. 5. 31.
반응형

공유재산 재산가격 보고와 권리보전

 

재산가격의 보고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보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함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함
2)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적용방법
1)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는 바,
◦ 이에 따라 “증”의 원인별 예를 든다면 매입·교환취득·양여취득·기부채납· 환지취득·건물신증축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 “감”에 있어서는 매각·교환처분·양여처분·건물 등 멸실, 이하 처분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심사·분석하여야 함
2)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한 때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을 한 것으로 갈음

 

라. 작성 서식
1) 0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심사분석 개요
2) 0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보고서
3) 00년도 공유재산 증가사유별 명세서
4) 00년도 공유재산 감소사유별 명세서
5) 증가사유별 세부명세서
6) 감소사유별 세부명세서


손해 보고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나. 손해보고
◦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공유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사업 등(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건물의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 단,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 건물은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됨
※ 가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권리보존 의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재산을 발굴, 이를 등기·등재하기 위함

 

권리보존 대상 재산

가.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기부채납, 양여, 교환, 무상귀속의 방법 등으로 취득하고도 등기를 미필한 재산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하여 개편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가 확정된 재산으로서 등기를 미필한 재산
◦ 리·동 소유재산으로 시·군에 귀속해야 할 재산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 등


나. 등록정보 오류 재산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교육감”으로 첨기 등기되지 않은 재산
◦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등기부, 지적공부 등 관련 공부 및 대장상 소유자 사항이나 토지표시사항(지번, 지목, 면적 등)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재산


다. 중복등기 재산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 용지가 존재하는 재산
 이미 보존등기가 종료되어 있는 부동산과 다시 중복하여 보존등기된 부동산이 동일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추진 절차

가. 추진 대상재산 확인


나. 실태조사
◦ 공유재산대장 등재여부,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의 등재 유무 및 소유자란의 기재사항 조사
◦ 현지조사


다. 소관청 분류 및 이관
◦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으로 실태조사표 사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계
◦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관리기관으로 인계

 

라. 소유권보존(첨기) 등기, 토지대장 등록·변경, 시효중단 조치
◦ 시·도에 관리청(또는 소관청) 지정 신청, 관리청(또는 소관청) 지정서를 교부받아 첨기 등기
◦ 권리보전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되는 재산 중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
 승인, 대부계약, 변상금 징수, 소송 제기 등
 시효중단 조치 대상 재산은 권리보전조치 대상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 소송에 대비
마. 관련공부 정리 및 비치
◦ 공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

 

대상재산별 처리절차


가. 지적오류 재산의 정리
1)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 재산관리관이 지적부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변경 신청
2)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이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 다만, 공부상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지목 변경시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부서에 공공시설로 존치여부 조회 후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3) 지적공부가 말소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재산
◦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멸실 등기 촉탁을 신청
※ 해당 필지의 토지이동 연혁을 확인하여 지적공부 ‘신규등록’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멸실 등기 신청


나. 중복등기 재산
1) 중복등기 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관의 직권정리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1필지에 2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2) 중복등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참고하여 처리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