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양여(요건, 평가)

by 정보알리미! 2023. 5. 30.
반응형

공유재산 양여

의 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정 의
◦ 양여란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임


다. 법적 성질
◦ 양여는 민법상 증여에 대응하는 개념임
◦ 양여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양여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특약을 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
 또한 양여 자체가 금전적 보조와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일반재산의 양여는 대가없는 공유재산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교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정관청이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


요 건

가. 행정재산의 양여
◦ 행정재산은 해당 행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된 재산임
 다만, 양여 당시의 재산이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서 해당 행정목적, 용도 등의 성질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조건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받는 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
◦ 행정재산의 양여는 용도폐지의 절차 없이도 양여 전의 동일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국가기관 또는 시·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과 용도가 다른 행정재산으로서의 양여는 불가함


나. 일반재산의 양여
◦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음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양여할 수 있으나, 시·군·구는 시·도에 양여가 불가하고, 시·도/시·군·구 모두 국가로의 양여도 불가함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일반재산이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제공받은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함.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
4)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지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로 양여하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120623, 2013.1.14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 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 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 일반재산 양여 시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함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3)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
5) 계약서 및 수령증

 

조건과 시기

가. 양여 시에는 양여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특약등기를 하여 양여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따라서,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여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

 

나.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 터 그 대체시설의 기부를 채납한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음
◦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시점 내지는 가장 근사한 시점에 평가한 후 이전과 동시에 또는 이전후 기존시설의 양여 절차를 개시하여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재산의 평가

◦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함(시행령 제46조제1항)


계약의 해제


가. 양여 계약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조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