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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연체료(징수, 연체료율)

by 정보알리미!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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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연체료(징수, 연체료율)

연체료의 징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나. 개 요
1) 적용대상
◦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 미납자
2) 적용방법
◦ 분할 납부 가능
◦ 연체 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과시점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료 부과시점이 됨

 

다. 의 의
◦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원(金員)이라 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등 원금 이외에 법령에 정해진 체납 이후 징수하는 연체료를 확정하여 함께 징수하여야 함
◦ 연체료가 확정 계산되면 원금과 합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연체료를 합하여 부과고지를 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조사를 거쳐 압류를 하여야 함

연체료율

가. 연체료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함
2)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함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나. 기타사항
◦ 고지한 기한 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속적인 납부를 독촉하되, 연체기간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체료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연체료 산정방법 예시
행정기관이 2013.9.10일자로 사용료 1,000,00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부기간을 9.21 ~ 9.30까지로 하
여 고지하였음에도 납부의무자가 이를 체납한 경우, 2013.10.1일 이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사
용료는 다음 예시와 같음

 

① 2013.10.11일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금액(납부기간 : ʼ13.10.21~10.31): 1,000,000원 (1,000,000원×0.12×10일/365일) 1,003,280원
※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연체료를 가산하는 체납일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10일간이 됨

 

② 2013.12.11일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다시 부과할 금액(납부기간 : ’13.12.21~12.31): 1,000,000원 (1,000,000원×0.13×71일/365일 1,025,280원
※ 체납일수는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산하므로 71일이 됨
※ 연체료율은 체납일수가 1월 이상 3월 미만이므로 연리 13%를 적용함

 

③ 위 사용료에 대하여 2014.3.31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2014.4.11.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다시 부과할 금액 : 1,000,000원 (1,000,000원×0.15×192일/365일 1,078,900원
※ 체납일수는 2013.10.1부터 2014.4.10까지 계산하므로 192일이 되며, 연체료율은 체납일수가 6 월 이상이므로 연리 15%를 적용함

 

법제처 법령해석 070221, 2007.1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짐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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