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의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4조, 제8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제85조
나. 의 의
◦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을 말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재산 포함)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보상금 지급 및 한도
가. 보상금 지급
◦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함
나. 보상금의 한도
◦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율과 최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산가격에 관하여는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조항(시행령 제27조)을 준용
은닉재산의 제외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 이행을 시작한 재산
은닉재산의 수의매각
가. 은닉재산의 수의매각
◦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음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원인(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항소권의 포기 등)
나. 은닉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 이 경우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음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전화해로 반환한 경우 :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 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 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다. 자진반환일자
◦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서의 접수일로 함
은닉된 재산 발굴 및 조치
가. 누락재산 발생 유형
1) 도로 개설 등 공공용지를 취득하고도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2) 기부채납재산의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3)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환지, 분할·합병 및 양여·귀속 등에 따른 재산의 등기·등재 를 미필한 경우
4) 은닉중인 재산이거나 은닉신고를 받고도 아직까지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5) 토지기록 전산망 대조 확인 결과 공동지분 등으로 재산을 식별할 수가 없어 등기·등재 하지 않은 경우
6) 건물을 신·증축하고도 등기·등재하지 않은 경우
7) 항공기, 선박, 기계기구시설을 구입·설치하고도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
8) 사인 등이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이전등기 한 경우
9) 기타 불인지, 업무착오 등으로 재산의 등기·등재를 미필한 경우 등
나. 재산 발굴 및 조치
1) 토지 전산자료 확인 및 등기 추진
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관리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 미관리 재산 목록작성 및 현장 확인
나) 확인된 누락재산에 대하여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 등 관련공부의 기록을 확정·등재하고,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전액 예산 조치
다) 최종적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대장 등 공유재산 관련 공부를 완전하게 정비
2) 미 관리재산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확실한 은닉된 공유재산(국유재산 성격의 무주부 동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고하여 이해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
다. 은닉재산 신고제도 홍보 및 보상금 지급
◦ 은닉재산의 신고제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4조)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 산을 발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
라. 공유재산으로 인지하고도 등기 미필한 재산의 등기
◦ 환지·분할·합병·기부(농로, 마을안길 등), 기부채납, 신·증축 등의 사유로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등기가 유보되어 있거나 등기를 못한 재산을 조사하여 등기 완료 조치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총괄재산관리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항상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해야 함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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