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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청사(관공선) 면적 관리

by 정보알리미!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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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청사(관공선) 면적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가. 청사 운영(법 제94조의3제1항,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 접견실 포함)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 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제외)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 포함)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 포함)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

 

나. 청사의 면적(법 제94조의3제1항)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면적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면적 관리 개요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나. 용어 정의
1) 청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함
2) 본청 청사 :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의미함
◦ 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 및 보좌하는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유하거 나 임차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회사무기구)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제2조제2호)
(본청) 지방자치단체 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제2조제3호)
 다만, 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
(소속기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함(제2조제4호)


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규정 제2조제5호)
*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보건소 등
 (사 업 소)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규정 제2조제6호)
*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도·군립공원관리사무소 등
 (출 장 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규정 제2조제7호)
(보조기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제2조제8호)
(보좌기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제2조제9호)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제2조제10호)


3) 의회 청사 :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의미함
◦ 지방의회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하는 전용공간과 부속공간을 말함
5) 면적기준 :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영 제95조제2항 각호, <별표 1, 2, 3>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을 의미함
* 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영 제95조제2항 <별표 1, 2, 3>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공간·주민편의 공간, 지하주차장 등 제외면적은 제외됨
6) 기준면적 : 영 제9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별표 1>,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별표 2>, 의회 청사<별표 3>에서 정한 면적을 의미함
◦ 기준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면적을 의미함
7) 공간별 범위 :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공간별 용어는 다음 각 목에 내용으로 하며, 이외
용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함

 

 

가) ʻ사무공간ʼ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는 공간을 의미함
예 단체장실, 부단체장실, 실·국·과장실, 사무실, 민원실 등


나) ʻ사무지원공간ʼ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직원편의공간 등을 의미함
예 대강당 등 회의실, 자료실,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당, 법률자문실, 휴게실 등


다) ʻ건물설비공간ʼ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건축·기계·전기·통신·전산 등 기 기와 장비가 설치된 공간을 의미함
예 공조실, 기계실, 물탱크실, 중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라) ʻ공용공간ʼ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곳의 면적을 의미함
예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마) “주민편의공간ʼ 이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을 의미함
예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

 

바) “법적의무 설치 공간ʼ 이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청사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공간을 의미함
예 어린이집,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상황실 등

 

8)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청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9)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 등에 계약을 통해 대행을 맡긴 경우를 의미함
10) 외부기관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 소속기관 등이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함

 

다. 청사 기준면적 적용건물
1)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 문화·복지·체육시설,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은 해당되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건물
3)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청사 면적관리 적용기준

본청·의회청사

가. 기준면적 대상공간
1) 청사를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기준면적은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청사 건물 내 사무공간, 사무지원공간, 건물설비공간, 공용공간을 합한 면적으로 함


2)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 민간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본청·의회청사 건물이 부족하여 일부 본청 부서 또는 기관이 민간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를 말함
 다만, 이 경우 본청·의회청사 일부면적을 기 외부기관에 임대한 공간 회수·활용 가능 여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
※ 본청 등을 민간·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로 인해 청사건물이 부족한지 등 검토
◦ 외부의 민간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계약한 면적은 본청·의회청사 기준면적에 포함하여야 함


3) 민간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가) 본청 또는 의회청사 건물을 매각하였거나 멸실 등으로 청사를 민간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신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기준면적은 건물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임차건물 내 사무공간, 사무지원공간, 건물설비공간, 공용공간을 합한 면적으로 함
◦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에 포함
 민간건물의 임차는 효율적 청사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수 사무공간 및 사무 지원공간 등 기준면적 대상으로 한정

 

나) 신축 등으로 그 기간 동안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일시적으로 사용)
◦ 신축 건물 준공 전까지는 준공 전 본청 또는 의회청사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되, 새로운 기준면적은 신축 건물의 준공 일부터 적용
◦ 임차건물은 순수 사무공간과 사무지원공간으로 한정함
 민간건물의 임차는 효율적 청사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수 사무공간 및 사무지원공간 등 기준면적 포함 대상으로 한정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여야 하여, 그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권리·노력을 하여야 함


나. 기준면적 제외공간(세부예시 「붙임 2」 참조)
1) 임대공간 : 민간·외부기관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등을 통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 다만, 구내식당, 매점, 편의점 등은 제3자에게 사용, 임대, 관리위탁 하였더라도 임대공 간이 아니라 직원편의시설로 청사 기준면적에 포함
※ 구내식당, 매점 등과 같이 직원 편의공간을 임대공간으로 확대 해석 금지
2) 주민편의 공간 : 지역주민 등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
예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
※ 체력단련실 등 직원·지방의회 의원 편의공간을 주민편의공간으로 확대 해석 금지
3) 법적의무설치 공간 : 법령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공간
◦ 법령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공간 : 개별법·령·규칙에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간.
다만, 조례·지침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님
예 재난상황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소방종합상황실(소방기본법 제4조), 기록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4조) 등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간 : 개별법령에서 재량으로 설치하도록 한 시설 중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은 공간
예 모자휴게실(모자보건법 제10조) 등
4) 주차장 : 건물 연면적 중 지상·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하는 공간과 부속된 공간을 말함
 집무공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무를 보는 전용공간 및 집무실 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대공간
예 집무실, 세면실, 수면실 등
 부속공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공간
예 비서실, 접견실, 대기실, 탕비실, 자료실, 회의실* 등
* 회의실은 단체장이 집무공간과 부속공간이 연결되어 출입이 가능한 공간 또는 일반직원이 자유롭게 사용이 제한되는 공간 등


기준면적 적용 시점

가. 인구기준
◦ 인구기준은 전년도 12.31일 기준으로 함
1)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은 인구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연도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전년도 12.31일 인구기준을 적용
※ 종전에는 인구적용 시점이 없어, 기준면적 초과여부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음


2) 해당연도 인구가 전년도 12.31일 인구보다 감소되어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감소되기 전년도 12.31일 인구기준을 적용
예시 기초단체인 B 광역시 자치구 인구가 ʼ12.12월 16만명, ʼ13.8월 14만명으로 감소된 경우
☞ ʼ14. 8월 현재 기준면적은 ʼ12.12월 인구 16만명 기준인 14,061㎡ 반영
 다만, 인구 감소되기 전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체노력으로 해소를 하여야 함
예시 기초단체인 B 광역시 자치구 인구가 ʼ12.12월 16만명으로 기준면적이 14,061㎡, 청사면적이 15,000㎡로
939㎡를 초과하였고, ʼ13.8월 인구가 14만명으로 감소된 경우
☞ ʼ14. 8월 현재로 기준면적은 ʼ12.12월 인구 16만명 기준인 14,061㎡ 반영하되, 초과된 면적 980㎡는
해소하여야 함

 

3) 해당연도 인구가 전년도 12.31일 인구보다 증가되어 기준면적이 상향된 경우
 해당연도는 전년도 12.31일 인구기준을 적용하고, 상향된 인구기준은 다음연도 기준면적
적용시 반영
예시 기초단체인 C 광역시 자치구 인구가 ʼ12.8월 14만명, ʼ12.12월 인구가 16만명으로 증가된 경우 인구기준
☞ ʼ13년도 이후에는 ʼ12.12월 인구 16만명 기준인 14,061㎡ 적용


나. 기준면적 제외대상 시점
1) 외부기관 등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기간 만료 후 재허가·계약체결이 안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 임대공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사무공간으로 전환하여야 함
※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재계약 등 입찰공고 절차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기한을 둠
◦ 다만, 주민편의 공간 또는 법정의무설치 공간으로 전환할 경우 계속하여 기준면적 제외대상으로 인정
예시 ◦◦단체에 ʼ10.1.1~ʼ13.12.31일까지 허가 후 ʼ14.6월까지 재허가가 안되거나 주민편의 공간 등으로 미전환시
☞ ʼ14.6월까지는 임대공간으로 제외가 가능하나, ʼ14.7월부터는 제외공간면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사무공간 면적에 반영하여야 함
2) 주민편의 공간 또는 법적의무 설치공간 활용 등이 상실된 경우 그 상실된 일자를 기준으로 기준면적에 포함
◦ 다만, 임대공간 등으로 전환한 경우 계속하여 기준면적 제외대상으로 인정
3) 기준면적 초과기관에 대해 페널티 적용을 위한 면적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면적 산정을 위한 인구기준은 전년도 12.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청사면적 현황은 그 페널티를 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기준면적 산정 방법

가. 본청·의회청사
◦ 건물 연면적에서 기준면적 제외공간 총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면적 대비 초과 여부 판단
산출식
기준면적 청사면적(건물연면적 기준면적 제외공간 총면적)  초과( ) 또는 기준이내( )


나.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 집무공간과 부속공간을 합한 면적에 기준면적을 대비하여 초과여부 판단
산출식
기준면적 단체장 집무실 면적(집무공간 면적 부속공간 면적)  초과( ) 또는 기준이내( )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 현황을 연도별로 관리·보관(최근 5년)
◦ 사용자, 사용허가 기간, 주용도, 법적근거, 허가서 및 계약서 등


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 현황을 공개(매년 8월)
◦ 본청·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 등 미준수 기관명, 초과면적 등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재정고 등


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 제출  면적관리시스템 입력(매년 2.28일까지)  시도 및새올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한 입력

 

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초과면적을 해소한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장은 해소일로부터 1개월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임대계약서, 사진 등을 첨부하되,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기준면적 적용공간 및 제외공간 예시

본청 청사 면적
◦ 본청청사 기준면적 적용대상
 (사무공간) 단체장, 부단체장실, 실국장(급)실, 과장(급)실, 계장(급), 직원 등이 사무를 보 는 공간
 (사무지원공간) 대강당, 회의실, 영상회의실, 자료실, 문서고,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샤워/탈의실, 휴게실, 의무실, 식당, 매점, 문구점, 이발소, 법률자문실, 숙직실, 경비실, 민원실, 민원콜센터, 안내실, 창고, 민방위대피실, 민방위교육장, 전산실, 직원 전산교육장, 방송실, 통신실, 중앙관제실, 방재센터, 상황실, 영상실, 사진실, 편집실, 고시편집실, 발간실, 열람실, 인쇄실, 기자실, 브리핑실, 지가조사실, 통계작업실, 감사실, 홍보관, 기타 시설
 (건물설비공간)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코아설비, 가스정압실, 유류탱크실, 물탱크실, 중수처리실, 오수설비실, 쓰레기처리장, 신재생설비실, 기타 시설
 (공용공간)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기타 시설

 

◦ 본청청사 기준면적 제외면적 대상
 (외부기관) 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실·조사실, CCTV관제센터 등
 (임대공간) 국가기관, 공사·공단, 법인·단체, 이북5도, 민주평통, 예비군중대, 기동 대/지역대, 상공회의소, 자원봉사센터, 위원회, 협의회, 공무원연금매장, 직원공제회, 상담센터, 기타 시설
 (주민편의공간) 도서관, 독서실, 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강좌실, 스포츠센터 등
 (법적의무설치공간) 어린이집, 충무시설, 재난상황실, 기록관, 민방위경보통제소, 재해구호 물자창고, 소방상황실, 모자휴게실 등

 

의회 청사 면적

◦ 의회청사 기준면적 적용대상
 (사무공간)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의원실, 사무처장(국과장급)실, 전문위원 실, 담당관(과장급)실, 계장(급), 직원·지방의원 등이 사무를 보는 공간
 (사무지원공간) 본회의장, 방청석, 지방의원·위원회 사무실, 대강당, 회의실, 영상회의실, 자료실, 문서고, 의원대기실, 의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샤워/ 탈의실, 휴게실, 의무실, 식당, 매점, 문구점, 이발소, 법률자문실, 동시통역실, 속기사실, 기자실, 브리핑실, 통계작업실, 감사실, 숙직실, 경비실, 방청객휴게실, 민원실, 민원콜 센터, 안내실, 창고, 전산실, 방송실, 통신실, 음향조정실, 조명조정실, 편집실, 발간실, 열람실, 인쇄실, 영상실, 사진실, 중앙관제실, 방재센터, 지가조사실, 홍보관, 기타 시설
 (건물설비공간)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코아설비, 가스정압실, 유류탱크실, 물탱크실, 중수처리실, 오수설비실, 쓰레기처리장, 신재생설비실, 기타 시설
 (공용공간)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기타
◦ 의회청사 기준면적 제외면적 대상
 (외부기관) 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직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실·조사실, CCTV 관제센터 등
 (임대공간) 국가기관, 공사·공단, 법인·단체, 이북5도, 민주평통, 예비군중대, 기동대/지역대, 상공회의소, 자원봉사센터, 위원회, 협의회, 공무원연금매장, 직원공제회, 상담센터, 기타 시설
 (주민편의공간) 도서관, 독서실, 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강좌실, 스포츠센터, 기타 시설
 (법적의무설치공간) 어린이집, 충무시설, 재난상황실, 기록관, 민방위경보통제소, 재해구호 물자창고, 소방상황실, 모자휴게실 등


단체장 집무실 면적
◦ 단체장 집무실, 세면실, 수면실, 비서실, 접견실, 대기실, 탕비실, 자료실, 회의실(단체장 집무실과 연결되어 출입하는 공간 등) 등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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