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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의전편람] 기관장과 사회장

by 정보알리미!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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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편람] 기관장과 사회장

 

국가장 외에 공식적인 장례절차로는 국회장 등과 같은 기관장이 있다.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다. 다만,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자체 예규 등에 따라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사회장은 국가 사회에 공이 있는 인사가 사망한 경우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거행하는 사회 관습 상의 장례의식이다.

기관장

기관장은 「군예식령(대통령령)」, 「국회장의규정」 및 각급 기관의 자체예규로 대상과 장례절차를 정하여 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관례 등을 정리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장은 기관의 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 회 장 :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국회장의규정)
◦ 각 부처장 및 기관장 : 현직 장・차관, 부처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 각 군장 및 부대장(경찰장 등 유사) : 현직 총장・차장, 각급 부대장, 작전수행 중 전사자

 

국회장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 직에 있던 인사가 사망하면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의 재가를 얻어 추진한다.

 

각 부처의 장 등 기관장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거행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청와대·국무총리비서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도 있다.

 

사회장

기관장과 유사한 장례의식으로 사회장이 있다. 사회장은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나, 애국지사·3부요인·정당대표 그리고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사망하였을 때, 관련단체가 중심이 되고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사회 관습상의 장례의식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과 관련된 단체가 스스로 중심이 되고 각계 사회단체대표 등이 합의·협력하여 추진하며, 장례절차는 기관장과 유사하다.

 

참고로,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정부장(1974년)이 거행된 선례가 있다. 당시 정부장은 사망 시 현직 장관급이었던 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인의 소속기관의 長이 사전에 관련부서(행정안전부·국무총리비서실(의전)·청와대 관련비서실 등)와 협의를 거친 다음, 소속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하였다.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입니다.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의전은 행사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펴낸 정부의전은 그런점에서 다양한 의전사항이 정리되어 있어 이 내용은 참고한다면 다양한 공무원,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사기업에서도 의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1).pdf
5.01MB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2.pdf
8.36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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