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인 ㈜대한과 2021년 교량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건은 3억 원 이상이니까 공사감독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요청(사업부서)
공사계약의 검사는 앞서 설명한 수의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 등은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사자와 별도로 감독자를 지정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게 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검사와 감독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행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계약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의 경우
■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대가지급(계약부서)
계약의 대가는 모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선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완료 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완성 대가의 지급은 수의계약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선금과 기성금만 설명합니다.
① 선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70%(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8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신청시 14일내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계약금액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 선금의무지급률
-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 계약금액의 30%
- 2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계약금액의 40%
-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계약금액의 50%
■ 지급대상
• 선금 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용역 계약에만 해당하며 물품구매 계약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채권확보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면제가능하고 이 경우 선금 반환사유 발생 시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금액 선금액+보증(보험)기간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금리 적용)
보증·보험기간
개시일: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 (국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지방)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정산
• 선금지급 후 계약 해제·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계약금액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선금잔액에 대해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으면 선금잔액을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 선금은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금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② 기성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검사완료 전에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는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3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에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는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3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에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고 반송 후 재청구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금지급 기간(5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대가지급을 청구받은 후 대급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자액 상당(미지급액×금융 기관 대출 평균금리×지연일수)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
소신있는 적극행정 감사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추천
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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