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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편(계약요청서, 입찰공고)

by 정보알리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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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편(계약요청서, 입찰공고)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요청서 접수·검토(계약부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 공동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최소 30∼40% 이상을 공사현장에 소재한 1개 이상의 지역업체 (특별시·광역시·도 기준)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도록 하는 지역업체 지원제도로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격 요건(면허·등록 등)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대상
구분 대상공사 / 지역업체 / 최소시공참여비율


국가기관 81억원 미만, 균형발전이 필요한 사업 30%
공공기관 244억 원 미만, 균형발전이 필요한 사업 30%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경쟁이 아닌 계약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사업 40%∼49%

 

•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1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한특별시 이외인 업체는 대한특별시 소재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와 공동 수급협정서(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를 체결하여야 하며, 대한특별시 소재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은 공사금액의 49% 이상으로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2개 업체) 이내

 

입찰공고(계약부서)

① 공고방법·기간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시기는 공사·물품·용역, 공사규모 등에 따라 다른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아래의 기간 동안(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해야 하며,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입찰은 기산 시점이 다릅니다

 

※ 공고기간의 기산시점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
* 현장설명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7일전(1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15일전(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33일전(50억원 이상, PQ심사대상)
–그 외의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입찰공고 시기 예시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1일) = 9일
입찰공고 게시일 ← 공고 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6.8 6.9, 10, 11, 12, 13, 14, 15 6.16

 

☞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8월 31일인 경우, 일반공고 기한은?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8월 30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므로, 7일째가 되는 날(8월 24일) 이전까지, 즉 8월 23일(24시)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 시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제한·지명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보안유지에 필요한 경우)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 입찰안내서(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심사결과 요약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_optimize.pdf
5.95MB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

소신있는 적극행정 감사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추천

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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