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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편(사전절차, 계약요청)

by 정보알리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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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편(사전절차, 계약요청)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 이행(사업부서)

과장님! 지시하신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발주계획서 올렸습니다. 이 건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공사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대상입니다.

 

네! 짧은 시간에 잘 검토했네요.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아봅시다.

 

[계약심사 결과]
•설계금액 : 1,350,000,000원 •심사금액 : 1,314,563,000원
•절감액 : 35,437,000원(절감율 2.6%)

 •심사내용 : 자재 및 노임단가 조정 및 제경비율 조정 등
[일상감사 결과] : 이상 없음

 

과장님! 계약심사 결과 3,500만 원 정도 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 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사결과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심사결과 반영해서 총공사비 조정하고 재무과에 계약요청하시죠. 그리고 잊지말고 업체한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설계서를 다시 제출받아 계약요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 설계금액 등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설계서 등으로 발주 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는 입찰공고 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본편 63 page 참조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지방계약).

 

계약요청(사업부서)

공사계약도 계약요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가 수의계약과 비슷하겠지?

계약부서에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시행 방침서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시(면허 등)
•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용역)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등 증빙 포함)
•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 각 기관별로 계약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별도 양식을 두고 있을 수 있음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입찰공고문은 계약부서가 최종 작성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공고 내용 중 낙찰자 결정방법과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발주부서가 책임지고 명확하게 검토·작성하여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라성실 주무관은 계약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요청서를 계약부서에 시행합니다

 

• 공사명 : 2021년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2021. 12. 31.까지
• 예산액 : 총공사비 1,414,563,000원(도급액 1,314,563,000원, 관급자재비 100,000,000원)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1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철근콘크리트, 방수 : 3년, 포장, 철물 : 2년)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포장 : 계약금액의 100분의3, 포장 이외의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2)
• 예산과목
[붙임]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심사결과 통보서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_optimize.pdf
5.95MB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

소신있는 적극행정 감사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추천

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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