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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5편(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by 정보알리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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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5편(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계약부서)

①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공사·물품·용역계약 별로 각각 다릅니다. 본편 204~205 page 참조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 예규인 「적격심사기준」에서 공사 관련 기준을 정하고 물품·용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② 적격심사 항목 및 평가방법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세부항목: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접근성, 신인도)과 입찰 가격의 두가지 분야를 평가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추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공사 규모(추정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적격심사항목과 배점기 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어떤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항목별 평가요령은 계약업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보기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단기간에 모든 평가방법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원칙을 살펴봅니다.


·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은 원칙적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여기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공사금액이 아닌 규모 또는 양([예시]㎞, ㎡, ㎥, ㎏, 개, M,개소 등)을 말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최근 3년(5년)간 또는 최근 3년이상의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며, 여기서 실적은 물량이 아닌 공사금액을 의미합니다.(최근 3년 이상은 10억 원 미만에 적용)
· 실적 인정기간 계산 방법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의 실적리 여부와 ‘최근 3(5)년간’ 또는 최근 3년 이상‘의 두가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그리고 두가지를 혼합한 종합평가방법 이 있습니다.
·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업종평균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대비 입찰참가업체의 재무 비율의 수준으로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신용평가방법은 입찰참가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업자 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국가계약(조달청 기준)은 신용평가방법과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사용하나, 지방계약은 종합평가방법을 추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3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
■100억 원 이상 : 신용평가방법
■ 10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는 100억 원미만 3억 원 이상) :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선택
■10억 원 미만 : 재무비율 평가방법


지방계약
■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구성원)가 선택한 방법 (※ 발주기관이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음)
■ 100억 원 이상,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 업종 : 종합
평가방법
■ 비영리법인 : 신용평가방법

 

·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체별 경영상태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낙찰자 결정

이제 제일 중요한 낙찰자 결정절차가 남아있군.
선배님들이 엑셀로 미리 계산식을 만들어 놓으셔서 얼마나 편한지..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업체로 하여금 자기 점수를 계산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나라장터에서도 시공경험 평가점수 등을 자동계산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나, 업체의 자기 평가점수나 자동계산 결과만 믿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고 계약담당자가 다시 한번 정확히 적격심사점수를 검증하여 적격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낙찰자 결정방법별로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 어떤 경우에 선순위자 적격심사대상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할까요?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선순위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낙찰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을 낙찰자 결정과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_optimize.pdf
5.95MB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

소신있는 적극행정 감사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추천

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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