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외국인 국내부동산 불법 취득, 촘촘한 정보망으로 걸러내다 (관세청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외국인 국내부동산 불법 취득 수사란?
외국인이 가상자산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구매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해 불법 탈세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관세청, 국토부, 금감원 등 7개 기관이 정보를 공유, 협업을 통해 수사한 사례
외국인 국내부동산 불법 쇼핑 단속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에서 근무하는 박외환(40세) 주무관은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국내외로 오가는 자금의 흐름을 보며 사회적 이슈와 결합해 범죄요소를 찾아 분석하고,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각종 인터넷 매체,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통해 정보 실마리를 찾던 중, “이러다 나라 땅이 중국 땅이 되겠어요. 외국인 땅 무단투기를 바로잡아 주세요”라는 청와대국민청원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문득 머리를 스쳐 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 “외국인이 무슨 돈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 것일까?”그동안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들여온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지만,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었다. 그날부터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구매자금 출처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고,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한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그런데 막상 수사하려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어떤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야 하고, 어떤 자료는 한국은행에 요청해야 하는 등 기관마다 권한이 흩어져 있었다. 외환의 흐름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까지 과정을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달라 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담당 기관도불분명했다. 관세청은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정보와 관세청이 보유한 외환반입정보를 비교 분석하면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출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외환 조사 전담 조직인 서울세관 조사2국은 외국인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을 참여시켜 국내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여부를 조사하자는 뜻을 전달했고,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진정한 혁신은 부처 간 벽 허물기부터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정보와 국내에서의 소득 여부 등의 자료는 7개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데, 기관마다 자료제공 방법 및 절차가 복잡했고 다른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협조가 제한적이었다. 서울세관은 관계기관 도움 없이는 유의미한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 법원(등기소) 및 20여 개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끊임없이 설득했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7개 기관 협업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3년 치 자료를 확보하였고, 2020년 12월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서울시 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61명(55채, 취득금액 840억 원)과 환치기 조직 9개(1조 6천억 원)를 적발했고, 외국인들이 가상자산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들여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신종 수법도 밝혀냈다 .
법의 사각지대 해소
이번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은 외국환거래규정 신고절차에서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확인해 기재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 사항을 관세청장에 통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외국환 거래규정, ’21.6.18.)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자료 중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에 대해 관세 청장의 접근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을 감시하고 자금조달의 위법성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적 관심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처 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작은 정보까지 공유하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관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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