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편(기본계획 수립)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요?
낙찰하한율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최저입찰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낙찰하한율은 적격통과점수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추정 가격 3억 원 미만 공사계약은 공사수행능력 평점과 입찰가격 평점의 배점한도가 각각 10점과 90점이고 적격통과점수는 95점입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추정가격 3억 원 미만)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이때 적격통과점수 95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수행능력 평점이 10점 만점이더라도 입찰가격 평점이 85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인 경우에만 8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87.745%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수행능력 평점과 관계없이 낙찰될수 없게 되는데 해당 비율을 낙찰하한율이라고 합니다.
공사 규모별 배점한도와 낙찰하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물품계약의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배점, 적격통과점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각각 다르 므로 관련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여기서 설명한 방식으로 낙찰하한율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300억 미만 ~ 100억
100억 미만 ~ 50억
50억 미만 ~ 10억
10억 미만 ~ 3억
3억 미만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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