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신의 제보로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경찰청 ‘실종경보문자’ /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실종경보문자란?
실종 아동 등*의 인적사항, 사진 등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이 발송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제보 등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문자 *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내 가족의 생명줄 ‘실종경보문자’
지지지징-“[서울경찰청] 경찰은 도봉구에서 실종된 김길자 씨(83세, 여)를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 재난문자지만 박성실 씨는 실종자를 찾는 문자는 항상 링크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한다. “어? 이 할머니 ○○산 근처에서 봤던 그 할머니 같은데.” 성실 씨는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목격내용을 제보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길동 씨(58세)는 퇴근 후 치매를 앓는 노모 김길자(83세) 씨가 자택에서 보이지 않자 집을 나와 어머니가 계실만한 곳을 샅샅이 훑고 다녔다. 눈 오는 추운 겨울날 해가 진 후에도 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고 결국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최종 목격지에 대해 수사했으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길동 씨의 동의를 받아 김길자 씨의 성명, 사진 등을 지역주민들의 휴대전화 문자로 일제히 발송했다. 얼마 후 몇 가지 제보가 들어왔고 그중 성실 씨의 제보를 따라 ○○산 인근을 수색했다. 경찰은 산 샛길에서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는 길동 씨의 어머니를 발견해 무사히 모시고 나왔다. 길동 씨는 어머니를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위험했을 상황에 아찔해졌고 어머니의 행방을 제보해준 주민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이후 길동 씨도 실종경보 문자가 오면 내용을 읽고 주변을 살펴 귀가하지 못한 실종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타인의 작은 도움이 실종자 가족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실종자 찾기, 주민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실종 신고 시 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종 아동 등을 수색·수사하고 있으나, 사건 특성상 실종 초기 신속한 발견이 중요해 주민의 협조가 절실했다. 이에 경찰청은 재난문자에 착안해 최종 목격된 장소, 주거지 등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주민들이 제보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재난문자 발송 방식*은 기지국 전파 범위 내에 있는 휴대전화에 문자를 일괄 송출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번호 개별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없이 정보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기지국을 라디오 안테나처럼 활용해 메시지를 라디오 전파처럼 쏘아 내어 송출함
연대의식이 사람을 살린다
실종 아동 등의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하기 위해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직후부터 문자를 본 주민들의 제보가 수색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21년 6월 11일 실종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에 한 주민이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목격했다”라고 제보하여 치매 환자를 발견했고, 6월 18일에도 한 주민이 문자를 보고 대상자가 평소 자주 가는 산길의 위치를 제보해 철조망에 끼인 채 쓰러져있는 치매 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본 초등학생, 배달기사, 관광객 등 많은 주민의 제보가 실종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경찰은 제도 시행 6개월간(’21.6.9.~12.31.) 실종경보 문자 466건을 송출했고 그중 문자를 본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한 사례는 157건(33.7%)이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신속히 실종자를 찾아 그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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