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도입 배경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등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의 기반 마련
내용 해설
①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
*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 ② 하급자는 당해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가능
*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함
→ ③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 ④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수행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소명 방법
- 소명형식: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
- 소명서 제출: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판 2015. 10. 29. 선고 99도636 판결)
예시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
• 대형 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승인 해 주도록 부당지시
• 수학여행 업체 선정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 포상대상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초 평가기준과 달리 특정인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상향 기재토록 지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고용노동부훈령 제409호, 2022.5.19. 개정)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신고사건 처리 시 필요이상으로 상위자를 출석요구토록 지시
라. 점검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아.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자.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차.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부당한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타.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파.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질의응답
기관장으로부터 부당 지시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전자 우편 등)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기관 또는 상급기관(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음.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는지?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이 위반행위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비밀보장을 해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 하기 어려움.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 이를 거부한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위반임.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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