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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생의 마지막 동행자,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by 정보알리미!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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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생의 마지막 동행자,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생의 마지막 동행자,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지원 /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지원제도란?
기초생활수급 무연고 독거가구의 준비 없는 죽음에 대비한 웰다잉 서비스로 본인 의사를 반영한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법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

 

내 인생의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정 모 씨(60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홀로 생활해왔다. 관심받지 못하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유년기, 거칠게 살아온 청장년기를 거쳐 이제 남은 것은 쇠약해진 몸뿐이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의료 혜택 등을 받고 있지만 이미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였고, 죽음이 눈앞까지 와있는 것을 느꼈다. 세상을 떠난 후 후속 처리를 진행해 줄 친인척도 없어 마지막까지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자 정 씨는 평소 도움을 주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직원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아직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말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 씨가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등을 설명하면서 혹여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대전시 서구에는 ‘공영장례 제도’가 있으며, 특히 상속재산 처리를 돕는 법률컨설팅을 통해 법률 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가족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사망자의 뜻에 반하는 상속재산 처리
무연고 독거인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꽤 복잡한 법률 지식과 법적 처리 과정을 요구한다. 상속인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망자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끝내 상속인이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2년여가 흐른 뒤 사망자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무연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개인이 이루어낸 재산 전액이 국고로 귀속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망자의 의사를 생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 제도에 더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대전 서구에서는 무연고 독거인의 재산을 사전(死前)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돕기로 했다.

 

웰다잉을 위한 첫 삽, 유언공정증서 작성
상속재산 사전(死前) 처리를 위한 유언공정증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언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작성을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전문가(대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지출은 부담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유언공정 증서 작성을 도울 수 있는 관내 여러 법무법인에 해당 의견을 전달했고, 뜻을 같이하는 법무법인과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자의 웰다잉을 돕기 위한 상속재산처리 법률컨설팅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터부시되고 있는 듯하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이 예전과 비교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을 것에 대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놓고 죽겠어!”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말이다.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사후(死後)에 상속받는 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고자 재산상속에 대한 여러 대비책을 준비한다 .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다. 무연고자들은 상속할 재산이 많지 않고 상속할 대상이 없어 추후 분쟁의 여지가 더 큰 요인들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 무엇보다 그들이 생전에 어렵게 모아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을 재산이 그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진정한 웰다잉 실현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나 외로운 삶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뜻을 크게 외쳐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되어줄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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