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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적용범위)

by 정보알리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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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적용범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형식)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내용 해설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 (임기제 공무원도 적용)
∙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각 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등이 적용대상이 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
-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의무경찰, 군복무 중인 사병,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위원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필요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해당 직종의 관련 규정에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 기관장, 상임・비상임 임원 포함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모두 포함(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 기관별 행동강령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기관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으며, 징계 등의 절차는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체 규칙으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적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질의응답

민간기업에 고용 휴직 중인 공무원도 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임. 따라서 민간기업에 고용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음.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행동강령 적용대상임.
※ 공공기관운영법 제24조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와 감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도 적용
되는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나, 광역자치
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기초자치단체공무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이 적용됨.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 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공직유관 단체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지?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참고로, 「사립학교법」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을 사학기관별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직원은 사학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PDF 원문보기

2023년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pdf
4.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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