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화상 가족 접견, 수용자와 가족을 잇다(법무부 사회복귀과)
화상 가족 접견이란?
가족 접견을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자 간 비대면으로 운영, 수용자 가족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용자와 가족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해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
엄마,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한국 와?” 올해로 7살이 된 지은이는 최근 들어 부쩍 아빠를 찾았다. “아빠도 빨리 오고 싶은데, 지은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면 조금 더 외국에 있어야 한대.” 애써 웃으며 지은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몇 달째 연락 한 통 없는 아빠에게 심통이 난 지은이는 결국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한동안 투정을 부리며 울던 지은이를 겨우 재우고 거실을 정리하던 중 아이가 아빠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아빠, 요즘 코로나가 제일 무섭대. 그래서 아빠도 코로나가 괴롭혀서 우리 보러 못 와? 이거 보면 지은이 보러 와. 사랑해요.’ 삐뚤빼뚤 써 내려간 지은이의 글씨에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흠뻑 묻어났다. 세상이 좋아져 외국과도 실시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사회인데, 지은이가 조금 더 크면 아빠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편이 저지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형집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빠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죄 없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지 못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따로 또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은이처럼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없을까? 이에, 교정본부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가족 접견’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족 접견’은 그동안 이혼 위기, 경제적 곤궁 등을 겪는 가족을 위해 운영해오던 제도였다. 이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고 종식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상 가족 접견’을 탄생시켰다. 화상 접견을 위해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를 활용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외부인과도 업무 회의를 할 수 있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별도로 새로운 화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화상 가족 접견’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또한, 다자간 접속 회의 프로그램인 만큼 PC만 있으면 어디서든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쉽게 접속해 가족들이 함께 접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가족 접견이 중단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 되었다. ‘화상 가족 접견’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 중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가장 만족한 부분은 수용자가 편안한 장소와 분위기 속에서 일반인처럼 사복을 입고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부모의 수용 사실을 모르는 어린 자녀가 편안하게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수용자복이 주는 위화감도 없애 가족 간 관계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화상 가족 접견’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수용자를 도움으로써 교정교화의 목적을 이루고, 단절된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회복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포용적 사회보장 실현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가족 접견은 ‘화상 가족 접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21년 12월까지 859건이 이루어졌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함께 접속해 만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되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계없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더욱이 거리와 비용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의 유대관계 유지 및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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