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차단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내용 해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주요 내용
-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요구’는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는지는 불문
-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해서는 아니 됨.
• 주요 요건 해석
- 동일인 :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 :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 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1회’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수개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수수 가액 판단
- 회계연도 :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금품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초중등교육법」)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소속 기관이 다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 ‘금품등’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금품등의 가액 산정 : 행위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판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공무원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8가지예외사유를 구체화
※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또는 상급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또는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상급자와 하급자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기관 소속 공무원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②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④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⑤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단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제공해야 하며,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단 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단,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⑥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 ‘공식적인 행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 ‘일률적’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참석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⑦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n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사유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⑧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예시
s 외교관례상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최소한의 선물
s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s 주례를 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금액의 답례품
s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물 또는 교통편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시간의 업무 협의 중 구내식당에서 식사 또는 간소한 외부 식사
- 지도・감독기관 방문시 의례상 제공되는 음료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일반 차량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안 문제 등으로 지정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교통 편의
사회상규 관련 판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처리
※ 징계처분시 징계양정기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4(권익위 예규))을 참작하여야 함
예시
• 교장 240명 가량이 모 금강산 전문 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금강산 무료 관광
•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과 회식, 직원 야근 식대 등으로 사용
•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동료 공무원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수수
• A도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2년 동안 청사 내에 입점하고 있는 3개 금융기관들로부터냉장고 등 2,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무상 수수하여 체육대회 상품 등으로 사용
• 학교장 B의 강요에 의하여 교사 C가 B에게 향응 제공
• 모 지자체 감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으며 격려금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전 전달
금품등 수수시 연간 금액 및 횟수 제한은 없는지?
행동강령 상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임.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에서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해외문화체험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에서 관례적으로 일정 수의 학생 당 교사 1명에게 무료로 교통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계약 대상 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로 교통 및 숙박을 제공받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지자체 A가 국비지원 사업을 민간 B에 위탁 수행하면서, A의 담당공무원이 B의 사업 예산을 제공받아 해외여행 가능한지?(단, 국비를 지원한 중앙부처에서 승인한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위 여행이 명시됨)
출장의 목적, 성격, 출장비 지급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출장의 정당성을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며, 국비를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외출장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인지?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됨.
공무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식사 초대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접대 받은 음식물의 합산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식사가능한지?
같은 기관 내 직무 관련이 없는 동료끼리 하는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가능함.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무원이 결제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지불한 경우라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국공립대학에서 연구개발을 함께 하기 위해 S사 관계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후 S사가 국공립대학 관계자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가능한지?
국공립대학 관계자가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할 예정에 있는 S사 관계자로부터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식사인지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공동사업자 선정 주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 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포함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공무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할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골프 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 가능한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부서 방문시 소액의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됨.
중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가 받을 수 있는지?
학생 지도,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물을 받을 수 없음.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재학생, 학부모 등이며, 졸업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이 스승의 날에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선물(1회 100만원 이하)은 받을 수 있을 것임.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 하면 되는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15만원의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10만원을 반환하여야 함
중앙부처 A과장 경조사 시 오래 전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인 유관기관 B차장으로부터 2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오래 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 성이 인정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친구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규정 범위 내(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에서 제공받는 금품등은 허용될 것임)
감독기관의 공직자가 본인보다 하위 직급인 경우, 예외사유(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상급자란 단순히 직급상 상위자가 아니라 직무상 명령이 가능한 상사를 의미하므로, 같은 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만 예외 사유가 성립함. 피감독기관의 상위 직급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하위 직급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허용될 수 있음.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교장・교감이 교직원 상조회에서 상조회비(친목회비)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각 20만원씩 2회(설, 추석)에 걸쳐 받은 경우 위반인지?
교직원 상조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회칙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금품등은 허용됨. 다만, 교장・교감 등의 상급자에게만 명절에 선물(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다만,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 동료직원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액의 선물은 가능함.
업무상 참가한 컨퍼런스에서 실시한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는데 수령 가능한지?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한 행사에서 공정한 방식의 경연・추첨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령 가능하나, 특정 공무원(군)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경품행사라면 행동 강령 위반임.
시계업체 Y가 납품실적이 있는 시・군 총무과에 손목시계 50개를 기증하고 총무과는 이를 수수한 경우, 예외 사유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자가 특정 부서에 기증한 금품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으로 볼 수 없음.
공공기관이 관내 A기업으로부터 광고판으로 활용해 달라며 기증자가 표시된 LCD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적・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국 홍보를 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로패를
지급할 수 있는지?
특별한 이해관계 등이 없이 오로지 감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또는 소액의)감사패는 허용될 수 있음.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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