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1조의2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도입 배경
• 피감기관이 감독기관(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감사・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공직자에 대하여 국내외 출장・각종 행사 개최・국내외 연수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감독기관을 지원하는 부적절한 관행 근절 필요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
• 피감기관 공직자에게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피감기관 공직자를 보호
내용 해설
• 감독기관(감독・감사・조사・평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항 각호)
- 금지행위를 3개 유형으로 구체화
① 법령 또는 기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사규를 말함)에 근거가 없는 금품등의 제공(지원) 요구(숙박, 교통편의 제공 등 포함)
② 예산의 편성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 제공(지원) 요구
③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요구
•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절 의무
- 감독기관으로부터 위 3개 유형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원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요구자에게 알리고 거절해야할 의무를 명시
•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 피감기관 공직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 해당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은 감독기관의 지원요구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지원요구를 한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지
⇒ 소속 공직자의 부당한 지원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감독기관 지원요구의 부당성 판단
- 감독기관의 지원요구가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 피감기관에 편성된 예산의 본래 목적・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예산집행 관련 법령, 지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 예우・의전 등에 관한 내부 지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 타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는 예우・의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예시
• A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B산하기관은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요구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
•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감독 부처의 요청을 받고 감독부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출장단을 구성하여 여비를 지원, 감독부처 공무원은 특별한 역할 없이 국제협력 명목의 해외출장을 다녀옴
• ○○의회 상임위는 해외연수를 가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행하여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비서 역할을 하게 했다는 비판
질의응답
감독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는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감독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 다만,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적용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감독기관이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민간기관・단체에 공무원의 출장・연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 요청할 경우에 제14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제14조의2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과 피감기관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무원이 민간기관에 출장・연수와 관련된 소요경비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고 있는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의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공식적인 행사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함. 즉, 직무관련 피감기관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에 허용됨. 그러나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7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도입 배경
•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고액의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간접적인 금품등의 수수 통로 또는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정책결정을 왜곡시키고,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집단과 부당하게 유착되는 등의 부패를 차단하고,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내용 해설
• 외부강의등의 범위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 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함.
※ 신문·잡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참고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 신고 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 신고를 할 때 공무원은 자신의 인적사항,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례금 총액 또는 상세 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 가능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다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만 제외될 뿐이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된다고 할 것임.
외부강의등의 제한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사후신고의 경우 해당 외부강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한할 실익이 없으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부강의등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이 장래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것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
※ 공무원은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초과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업무 특성에 따라 보다 강화된 기준 설정 가능)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 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운영지침 별표 3)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 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호나 목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반 예시
• 지방의 G기관장은 매주 5회 매월 20회에 걸쳐 학원에 출강하고 미신고
• Y국립대학 K교수는 소속 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고등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함과 동시에 일과 후에는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 D시청 U국장은 관내 C협회 회원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하여 6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고 미신고
• 현직교사 P는 현직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없이 K고시학원에 매주 토・일요일 출강하여 월 20시간의 외부강의 실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 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다만,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행위는 대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이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육․홍보․세미나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이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부터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수가 논문을 심사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 하는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공무원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공직자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 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신고 대상은 아님
A기관이 B기관에 위탁한 교육과정에서 B기관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요청서류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원칙적으로는 요청서류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인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받지 않을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인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 신고서에 적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상 신고대상이 아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하면 됨.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함.
교사가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기관장의 외부강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등의 출강 등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임.
공무원 甲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월(연) 평균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신고 하는 것도 가능함.
공무원이 대학 출강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학 출강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신고 의무 없음).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 복무규정」)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기고의 마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작성하는 기고의 경우, 해당 원고의 최종본을 송부한 날을 마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수행한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사업소 등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행동강령상 신고 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소속 기관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도 되는지?
행동강령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초과사례금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음. 산하 기관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공무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되며, 해당 직급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할 것임.
※ 다만, 개별 기관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ex. 1시간 미만시 사례금 수수 불가 등)을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교수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신분과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시간당 40만원이며, 교원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임.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과 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기준을 따르면 됨.
외국대학,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외국대학, 국제기구, 국제학술단체 등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공무원 A가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은 같으나 대상이 다른 강의를 요청(각각 3시간) 받은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강의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호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강의와 오후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음.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공무원 A는 1회 강의당 60만원[40만원+20만원(40만원 ×½)]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전・오후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한다면 A는 각각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은 없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기관별로 월 3회의 범위 내에서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A 공공기관의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2조로 나누어 오전, 오후로 강의를 실시할 경우, 강의 대상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한 기관 내 직원 100명을 오전, 오후조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의대상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에서 외부강의 관련규정에 의한 초과 사례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외부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른 외부강의등과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초과사례금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였으나,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징계대상이 됨. 다만, 행동강령 미숙지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의 경우에는 징계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는 각급 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임.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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