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 합리적・객관적 기준이 아닌 연고・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내용 해설
• ‘특혜’의 의미
- ‘특혜’란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 직무수행 상대방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 위반행위 성립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기초로 청탁이나 은연 중의 압력 또는 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재하여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됨.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은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님. 예컨대 지연의 경우 고향의 범위(군 단위 또는 시・도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연을 기초로 하여 정실개입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관계가 존속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부당하게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됨.
예시
• 학교장이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으로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과학실험 보조원으로 채용
• 모 기관 운영국장이 기관장의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용역 발주
• 기초지자체 과장이 지역 언론사 관계자 甲의 청탁을 받고, 甲과 연관성이 있는 연구원 乙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고액의 위탁 교육비 지출
질의응답
기관 내 종교모임이 특정 종교인과의 오찬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왔음. 기관장이 해당 오찬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사례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예산의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내용 해설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사업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
※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예산의 목적이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후,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역・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을 의미함.
- 또한, 허위・과다 청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할 것임.
• ‘재산상 손해’란 소속 기관의 재산적 이익 또는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키는 등의 일체의 손해를 의미
예시
• 일선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일선기관의 기관장들이 ‘기타운영비’의 경조사비 예산을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비 이외에 사적 용도의 경조사비에 지출
• 격려금, 활동비, 직원 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 등으로 사용
• 업무추진비용 관용카드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
• 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
• 관사・독신자숙소 관리비, 부대 운영비 등 2,000만원 유용
• 관용카드로 40여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 사적 사용
• 대원 급식용 쌀 20여 포대를 납품받는 대신 거래처에서 25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
• 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유관기관 등에 창립기념품을 제공
질의응답
각급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모임(단체장 협의회, 교장단 협의회 등)의 연간 회비를 학교회계 예산(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한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사적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학교장 협의회 등)의 회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함.
※ 법령 등 설립근거 없는 사적 임의단체의 적립식 회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클린카드의 부적정 사용(제한업종, 심야 사용 등)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임. 따라서 클린카드로 사용이 제한된 업종 등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공직유관단체 팀장이 관내 행정기관 공무원과 단란주점에서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클린카드인 법인카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무가 아닌 일에 공용차를 이용하면서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행위 및 배우자의 자가용에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게 한 것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PDF 원문보기
'알아두기 > 행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감독기관, 외부 강의 등) (1) | 2023.04.02 |
---|---|
[혁신사례] 디지털 점자 독서 서비스 (0) | 2023.04.02 |
[혁신사례] 학교 재난 골든타임, 심리지원(교육부 교육시설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 | 2023.04.01 |
[혁신사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광양할머니 밥상’ (0) | 2023.04.01 |
[혁신사례] 안전한 처방,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시스템 (2) | 2023.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