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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알선, 청탁)

by 정보알리미!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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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알선,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알선, 청탁)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도입 배경

• 공직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
•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까지 확대하여 공직자에 대한 청탁과 함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
- 청탁금지법 시행(’16.9.28.)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존재

 

내용 해설

• ‘청탁’은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
※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의 유형(제11조제3항)
1. (금전출연)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인사・징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업무상 비밀)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행위)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평가・판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수상・포상)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 위반 여부 판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
- 또한, 알선・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행위 성립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의 금지’ 와의 차이
-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규정
-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

 

질의응답

공무원이 공직 취임예정자(지자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청탁 행위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라면, 청탁의 직접 상대방 (지자체장 당선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인의 취업을 부탁한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임.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PDF 원문보기

2023년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pdf
4.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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