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by 정보알리미! 2023. 4. 5.
반응형

[혁신사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잘 봐, 유통기한 아니고 소비기한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 폐기 감소 등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급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일주일 내내 야근한 소영 씨는 늦잠을 자고 일어난 뒤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마침 평소에 좋아하던 냉동만두가 보여 조리하려다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 먹고는 싶은데 자칫 배탈이라도 날까 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에잇, 하며 프라이팬에 부어버린다. 별일 있을까 싶어 가스를 켜고 기름까지 둘렀는데 막상 조리하려니 또 망설여졌다. “기영아! 냉동만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 소영 씨는 동생 기영 씨의 답을 들어보기로 했다. “뜯지도 않았잖아. 냉동실에 있던 거라 기한이 조금 지난 건 괜찮아.”라고 기영 씨가 대답했다. 소영 씨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품별로 해당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항상 혼란스러웠다. 소영 씨처럼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혼란을 줄이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식품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되어 ’23년부터는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 내에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기존의 유통기한이 품질변화 시점보다 60~70% 짧게 설정되었다면, 소비기한은 품질변화 시점 이내(80~90%)로 근접하게 설정해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주게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유통기한 만료로 버리는 음식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소영 씨는 만두를 맛있게 구워 먹었다

 

국제적 추세, 소비기한 표시제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서 버리거나 불안감 때문에 섭취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1. 권익위 국민생각함). 또한, ’85년 국내에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 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식품을 폐기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다. EU,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 등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규정집에서 유통기한 정의를 삭제한 바 있다(’18년). 이에 식품 섭취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버려지는 식품량을 줄이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종전처럼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유통기한 표시에 따라 그간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이 줄어 연간 약 1조 원(10년간 7조 5천억 원의 지속적인 편익 발생, 식품안전정보원, ’21)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인 탄소 중립 실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제외국간 동일 종류의 일자 표시를 통해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