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직무 공정성 확보
내용 해설
•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당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당 :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제3조)
- 정치단체 : 정치 사조직 포함
질의응답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
• 인사 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내용 해설
• 금지 행위
-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중간매개자인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인사’의 범위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직위의 이용’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
• 위반 여부 판단 : 공무원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예시
• 모 군청 공무원 A가 자신의 5급으로의 승진을 정치인 B에게 부탁하고, B가 군수에게 A의 승진을 청탁
• 모 시청 국장 C가 7급 직원 D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 E에게 D의 승진을 청탁
질의응답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상담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청탁이 아닌 단순 인사 상담을 본인이 직접 상급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를 인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청탁이나 부당한 개입의 의도 없이 단순히 소속 직원의 인사 관련 상담을 부서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고위공직자가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에 임명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인사 이동을 위하여 제3자인 정치인으로 하여금 인사권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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