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내용 해설
• 직위의 직접 이용 : 타인이 아닌 본인에 의해 직위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를 의미
• 이익 :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 위반행위 성립 :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예시
• 모 시청 공원녹지과장이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이권개입
• 모 군청 환경관리과장이 관할 구역 내 골프장에 전화하여 자신의 직위를 거론하며 자신의 친구가 주말 특정 시간에 부킹할 수 있도록 해 줌.
• 모 대학 교수가 특정인을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의 평가 점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함.
질의응답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인 아들의 대학 수업을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무원이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신용카드 가입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각 팀 서무를 일괄적으로 불러 팀별로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토록 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기관장이 기관 소유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임원의 이름을 거론하여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기관장이 사업 결재권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청 직원이 경조사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면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A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업체를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금지
내용 해설
• 사적 이익 : 법령이 보호하려는 법익 및 공익과 관련 없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사적 이익이 반드시 불법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음.
• 위반 요건 : 4개 요건 모두 충족 시 위반행위 성립
① 직무범위 外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③ 공표・게시 등의 방법
④ 기관 명칭 또는 직위 이용
•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는 허용
예시
금지되는 행위
•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행위
•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출판물을 발행하자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표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기재하여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업무 관련 단체・업소 등을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토록 하는 행위 (요건① 미해당)
• 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를 개최할 때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 또는 화환을 보내는 행위 (①・② 미해당)
• 결혼식, 장례식 등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 전시토록 하는 행위 (요건② 미해당)
• 경조사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하는 행위 (요건②・③ 미해당)
•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 등 가입시 자신의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인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④ 미해당)
• 업무와 무관한 지인의 개업식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한 축전을 보내는 행위 (요건 ③ 미해당)
질의응답
본인 소관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도서에 기관명과 직위를 기재한 추천사를 써주는 경우는?
예시 미술 관련 도서에 국토부 모 과장이 추천사 작성, 공무원 수험서적에 현직 공무원이 추천의 말 작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도서의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기관 명칭 및 직위를 기재하여 추천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직무가 아닌 사안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를 게시한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현직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저서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저자 프로필란에 본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기관과 직위를 기재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저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경력(프로필)을 알리기 위하여 경력란에 여러 경력 중의 하나로 단순 기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임.
기관장이 이전 대학교수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출판서적에 추천사를 적어주면서 자신의 현재 소속 기관과 직위를 함께 명기하는 것은 괜찮은지?
업무와 무관한 타인의 출판 서적에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 추천사를 적는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상규 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공무원 甲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 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무원이 경조사 등의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를 시찰한 뒤 방문 기념사진에 기관장이 소속 기관과 직위 및 방문일자 등을 적는 친필사인을 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공무원이 직무가 아닌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전화로 상대방에게 소속기관과 직위를 밝히는 경우는?
전화 통화시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또는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공무원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게재하면서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알리는 행위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물품의 판매 등 홍보 목적이 아닌 한,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밝히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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