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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이제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by 정보알리미!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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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이제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 외 특고 12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을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례

 

특고 고용보험 가입으로 고용 안전망 확대

나는 ○○생명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 김특별이다.  보험설계사는 흔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불리는 직종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고용 형태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가입 대상이었고,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고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간 고용불안 없이  보험설계사로 꾸준히 일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직을 고민했지만, 최소 몇 개월은 먹고살 길이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전긍긍하는 나와 달리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지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정부에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도움이  되었으나, 다음에 또 이런 고용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다시 얼마나 지원해 줄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온라인 보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보험설계사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나 같은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입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기에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후 예기치 않은 실업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위기 때 드러난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외환위기(’98~’99년)와 금융위기(’09~’10년)를 겪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해 가입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취업자를 모두 보호하지는 못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취업자는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고용 위기로 이어졌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위기가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이어져 더 큰 위기로  다가갔다. 이에 고용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고용 안전망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실직 등의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년 12월)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20년 12월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1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마침내 2021년 7월 1일, 특고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이제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없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임신부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 기반 종사자 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시행되어 이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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