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대가지급(계약부서)
디지털카메라 구매계약 건 검사조서 보내드렸습니다.
업체에 대금지급 하겠습니다. 입사하셔서 첫 계약 건인데 참 잘 처리하셨네요
계약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동안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 대금청구서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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