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요청(사업부서)
디지털카메라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업체가 계약이행 완료하면 이상없는지 검사하시고 검사조서 보내주세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납품되면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당초 구매사양에 맞는지, 기능에 이상은 없는지, 수량은 맞는지 등을 검사한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검사조서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후 검사·검수 및 대가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검사요청
계약업체 - 사업부서 - 계약부서
ⅰ) 계약업체는 납품기한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검사요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지체일수×지연배상금률) 부과를 검토해야 함
검사원지정 요구서 발송
계약부서 - 사업부서
ⅱ)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에 검사원지정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검사(14일 이내)
검사자(통상 사업담당자)
ⅲ) 검사자는 계약업체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동안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면서 계약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
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조서 발송
사업부서 - 계약부서
ⅳ) 사업부서는 검사조서를 계약부서에 발송합니다.
대가지급(5일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계약부서 - 계약업체
ⅴ) 계약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장님! 디지털카메라가 납품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잘 작동하고 문제가 없어 재무과에 검사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라성실 주무관이 검사공무원이니까 납품되는 물품에 이상이 없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점검해봐야 합니다. 만일 제품에 이상이 있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적정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징계나 문책을 받을 수도 있구요.
아!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나중에 책임질 수 있다니.. 휴 떨리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공부하다보니 ‘검사’와 ‘검수’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이게 다른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 같은데...
검사와 검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계약서(규격서·시방서 등)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전문기관도 가능)이 확인하는 것이고,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에 손상이 없고 계약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온에 강한 특수 배터리 10개를 제조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업체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규격서에 제시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사이고, 검사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배터리를 납품받을 때에 수량이 10대인지, 각 배터리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수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검사조서 작성 시 물품출납 공무원의 협조를 받는 등 검사와 검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경우는 검사와 검수를 혼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성능검사와 검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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