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계약부서)
가격 협상 후 계약부서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업체에 송신합니다.
그러면 계약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서 초 안을 확인한 후 응답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인지세 납부,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작 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부서에서 응답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입력하여 ‘계약체결 통보서’를 계약업체에 송신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신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보증금
공사는 계약금액의 15% 이상, 물품·용역은 10% 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받는 것이 원칙(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공사 7.5% 이상, 물품· 용역 5% 이상으로 인하)이나,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받은 자는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매번 하는 일이지만 계약서 첨부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다시 한번 빠진게
없는지 챙겨보자. 이 건은 수의계약이니까 계약서, 산출내역서, 물품계약일반
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계약각서 첨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사계약인지 물품 또는 용역계약인지에 따라서도 관련 서류가 다릅니다.
계약서 외에도 첨부서류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이 필요한데 각각의
서류가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자조달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함
입찰유의서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계약·공사관계 법령,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 불인정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용역) 과업내용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를 말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
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의 경우
정부수입인지,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
「인지세법」,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계약서는 어떤 경우라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국가계약은 계약금액 3천만 원, 지방계약은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두어야 합니다. 본편 363 page 참조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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