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식이 없는데 그동안 받아온 약을 그대로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처방전 대리수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가장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근 나온 신청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리수령자와 환자, 대리수령 사유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대리수령자는 환자의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연히 구비되어야합니다. 그렇기에 대리수령자에는 인적사항과 환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대리수령 처방의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이겠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어떤 사유일 경우 처방전을 대리수령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환자의 거동이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 받는데 그동안 처방이 같은 처방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처방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작성을 위하여 PDF파일과 HWP 한글파일 같이 첨부합니다.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처방전 대리수령 불가)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서류 1종 제시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나.「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출)
유의사항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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