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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처방전 사용기간(3일, 14일, 연장하기)

by 정보알리미!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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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언제라도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보통은 3일이나 2주까지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법 규정에 찾아보겠습니다.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 약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처방전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의료기관 정보, 질병분류기호,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으로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용기간 내에 약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급여65720-795호)

 

참고로 하루이틀정도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원무과에 방문하셔서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연장 해줄 수 있는 지 알아보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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