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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계약실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1편(구매계획 수립)

by 정보알리미!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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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1편(구매계획 수립)
[계약실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1편(구매계획 수립)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 소액수의 계약 중 1인 견적 가능대상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자이어야 함

 

본편 173 page 참조

 

[계약실무] 소액수의계약 1인 견적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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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 수의계약 절차

1인 견적 수의계약 절차
1인 견적 수의계약 절차

 

구매계획 수립 사업부서

먼저 구매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필요성, 예산액, 추정가격, 계약방법, 근거 법령 등을 검토 하여 내부결재를 받음으로써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구매계획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집행품의서, 발주계 획서 등 물품·용역·공사별 또는 기관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매 계획>
■ 필요성 : 기존 장비 보유 현황 등 구매 필요성 검토
■ 규격(사양) : 품명, 규격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 관련 법규 : 지방계약법 등
■ 예산 과목 : 자산취득비
■ 소요예산(추정) : 2,500만 원
※ 이 예시문은 사례 설명을 위해 가상으로 작성한 것임

 

예산 편성 여부

물품구매를 포함하여 공사, 용역계약 등 모든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안으로 요구하여 예산안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된 예산액이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 이·전용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일 편성 예산은 1억 원이고 10월 말까지 1억 원을 모두 집행했는데 11월에 3천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구입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전용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 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 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전용 내역은 그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은 예산 집행의 일부분이므로 전체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를 알아야 한결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은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실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계약법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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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해당 물품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므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입니다.

 

추정가격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규정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아무 데도 안 나오던데요? 예산액이 2,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이 추정가격인가요?
통상적으로 예산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총 금액,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편성하고, 추정가격은 예산액이나 설계금액(공사의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예산액이 바로 추정가격이 될 수는 없으며 예산액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제외해야 합니다.

 

예산액 2,5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2,272,727원을 뺀 22,727,273원이 추정가격이군요?
 별도의 가격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곧바로 추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는 예산이 얼마나 정확히 편성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예산액이 견적서 등 정확한 가격조사에 따라 편성되었고 그 이후 예산 집행 시점까지 특별한 가격 변동요인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등을 통해 정확한 공사비가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공사 의 경우는 공사규모 변경 등이 없다면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을 바로 추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이나 용역은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계상하는 등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고 집행시점으로부터 1년여 전에 편성되어 그 사이에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계약을 추진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을 조사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물품구매는 계약추진 시점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소요예산과 추정가격을 확인하니 이 건도 다시 가격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일 예산내역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타 물품 구입” 내역으로 5천만 원이 편성되었다면 추정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디지털카메라의 구매 사양을 정하고 가격을 조사하여 조사된 가격을 추정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사 방법은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물가지, 나라장터,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가능할까요?
추정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A업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60만 원이 추정가격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_optimize.pdf
5.95MB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

소신있는 적극행정 감사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추천

www.bai.go.kr

 

 

 

[계약실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2편(사전절차 이행)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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