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시담’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죠?
수의시담이란 계약상대자와 가격을 협상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물건 값을 상점주인과 흥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수의시담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가격협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가격협상은 왜 하는 것일까요?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이 해당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초과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겠죠? 결국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가용 예산 범위 내에 들 때까지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적금액이 가용 예산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가격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업체가 견적서 제출로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계약담당자는 가용 예산,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용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결국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할까요?
수의계약도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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