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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계약실무] 계약서 서명과 계약부서

by 정보알리미!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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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계약서 서명과 계약부서
[계약실무] 계약서 서명과 계약부서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누가 하는건가요?

당연히 계약을 추진하는 제가 해야 하겠죠?

 

라성실 주무관은 사업부서 직원이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일이 없습니다.
계약업무는 사업부서(공사계약일 경우는 공사를 발주한다는 의미에서 발주부서라
고도 합니다)와 계약부서가 각각 협조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사업부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계약 준비, 계약 이행 감독, 검사·검수 등을 하고, 계약부서는 입찰·계약이나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업무
처리 및 업무 관련성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부서는 물품 구매든 시설공사든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관부서로서, 통상 재무부서 외의 부서 중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모두 사업부서로 보면 됩니다.


계약부서는 「국고금관리법」(국가) 또는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나 지출행위를 하는 부서인데, 명칭은 기관별로 다르지만 통상 해당 기관의 재무부서입니다. 즉, 계약서에 계약상대자로서 서명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담당자나 부서장이 아니고 계약부서의 재무관(계약관)입니다.


※ 국가계약법(6조)에서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 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계약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은 계약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통상 재무관이 계약관을 겸임합니다.

 

 

[계약실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계약법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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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무관은 누구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임받은 공무원이 바로 재무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특별시는 재무과장이 재무관이고 지출팀장이 지출관이며, 재무관과 지출관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_optimize.pdf
5.95MB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

소신있는 적극행정 감사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추천

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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