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면 될거라고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물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우선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겠죠? 그 방법은 크게 여러 업체 간에 경쟁을 시켜 구매하는 경쟁입찰계약과 경쟁에 의하지 않고 적합한 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구매하는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원칙은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입찰 계약은 일정기간 이상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자들이 물건을 납품할 능력이 있는지 심사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매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계약상대자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의계약 제도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이 같은 취지 외에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도 많으며,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수십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수의계약은 중소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적 수단임과 동시에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예산절감 효과가 작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실제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이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경쟁에 부칠 수 없거나 경쟁시 계약 목적달성이 곤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비상재해, 국가안전보장, 군용규격물자 제조·구매 등
경쟁불성립
하자책임 구분 곤란 등으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행하는 공사, 특허공법·신기술 적용 공사 등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제품 제조·구매
성능인증제품,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인증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등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와의 물품·용역계약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액수의계약, 재외공관 사용물품 현지구매, 방산물자, 국가 위탁·대행사업, 다른 국가기관·지자체와 계약, 혁신제품 등
재공고입찰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없거나 1인 뿐이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계약해제·해지
낙찰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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