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를 처음하는데, 막막합니다. 규정을 찾아 공부하고 싶은데 국가계약법을 보면 될까요?
이해합니다. 계약 업무는 공직생활을 오래한 직원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에요. 도와줄테니 너무 부담갖지 말고 기본 법령부터 하나하나 공부해봅시다. 우선 공공계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까요? 공공계약은 관련 법령과 적용대상 기관에 따라 크게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
공공계약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 통상 국가계약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은국가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령은 지방계약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라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공계약 분류는 본편 28~31 page 참조
계약담당자의 소속기관이 국가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는 경우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고, 생각과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사업법 등에 따라 요청받아 수행하는 경우 조달요청한 기관이 적용받는 지방계약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구매추진하고자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시작은 계약사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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