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작성의 원칙
문서 작성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서를 업무상 읽어봅니다. 정렬되고 깔끔하게 보기에도 좋은 문서가 읽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기호나 날짜 등 정해진 규칙에 맞게 쓰여지면 더 쉽게 읽히고 이해도 빠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업무를 하는데 문서를 작성하는 대원칙을 빨리 습득하고 배워 나가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가.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시1> 2021.12.12. (×) → 2021. 12. 12. (○) : 한 타 띄우고 표기
<예시2> 1985.09.06. (×) → 1985. 9. 6. (○) : ‘0’은 표기하지 않음
3) 시간(영 제7조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 : )을 찍어 구분한다.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나.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1) 쪽 번호 등의 개념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요 문서의 앞장과 뒷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기는 번호를 말한다.
2) 쪽 번호 등의 표시 대상문서(영 제19조)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3)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 쪽 번호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영 제19조/규칙 제18조)
(1) 쪽 번호 : 각종 증명 발급 문서외의 문서에 표시
(가)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예시> 1, 2, 3, 4 또는 4-1, 4-2, 4-3, 4-4로 표시
(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한다.
(2) 발급번호 : 각종 증명 발급 문서의 왼쪽 하단에 표시
<예시> 단말번호-출력년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나) 종이문서: 관인으로 간인 또는 천공(영 제19조)
(1) 간인: 관인 관리자가 관인으로 간인하되, 시행문은 간인하기 전의 기안문을 복사하여 간인한다
(2) 천공: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한다.
문서철의 쪽 번호 표시
해당 문서철의 우측 하단에 첫 쪽부터 시작하여 일련번호로 쪽수 부여 및 표기
표지와 색인목록은 쪽수 부여 및 표기 대상에서 제외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쪽수는 전권 마지막 쪽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
연필로 먼저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
다.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제1항)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 ㉯, ㉰, ㉱, …
하., 하), (하), ㉻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
너., 너), (너), 너… 등
단모음 순으로 표시
* 가→나→다→…파→하→거
→너→더→… 퍼→허→고→노→도→ …
특수한 기호를 활용하여 항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수신vv○○○장관(○○○과장)
(경유)
제목vv○○○○○
1.v○○○○○○○○○○○○○○○○○○○○○○○○○○○○○○○○○○○○○○○○○○○
vv가.v○○○○○○○○○○○
vvvv1)v○○○○○○○○○○○○○○○○○○○○○○○○○○○○○○○○○○○○○○○○○○○
vvvvvv가)v○○○○○○○○○○○○○○○○○○○○○○○○○○○○○○○○○○○○○○○○○○○
2.v○○○○○○○○○○○○○○○○○○○○○○○○○○○○○○○○○○○
※ 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바(Space Bar) 2번에 해당함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함이 원칙이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첫 글자 또는 왼쪽 기본선)으로 정렬한다.
<예시1>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춘 경우
수신vv○○○장관(○○○과장)
(경유)
제목vv○○○○○
1.v○○○○○○○○○○○○○○○○○○○○○○○○○○○○○○
vvv○○○○○
2.v○○○○○○○○○○○○○○○○○○○○○○○○○○○○○○
vvv○○○○○
<예시2>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는 경우
수신vv○○○장관(○○○과장)
(경유)
제목vv○○○○○
1.v○○○○○○○○○○○○○○○○○○○○○○○○○○○○○○
○○○○○
2.v○○○○○○○○○○○○○○○○○○○○○○○○○○○○○○
○○○○○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한다. (둘째 항목: 가., 나....)
나)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수신vv○○○장관(○○○과장)
제목vv○○○○○
문서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문서관리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v일시:v○○○○○
2.v장소:v○○○○○○○○○○○
3.v참석대상:v○○○○○○○○○○○.vv끝.
가독성을 위하여 본문 항목 사이 위와 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한 줄 띄우기 가능, 줄간격 및 위 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마. 규격 용지의 사용
1) 규격 표준화의 필요성
문서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을 통일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문서의 작성·처리·편철·보관·보존 등 뿐만 아니라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각종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용지의 기본규격(영 제7조제6항)
문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용지)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A4용지는 국내외에 널리 통용되는 기본규격이다. 다만 도면 작성 등 기본규격을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자료의 교재 출처입니다.
2020년 행정업무운영편람 41페이지 ~ 45페이지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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