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렵죠? 나라장터, 견적서,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은 또 뭔가요?
이번 기회에 계약업무를 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살펴봅시다.
먼저 나라장터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합니다.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조달 시 입찰, 계약체결 방법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도급·매매 등의 계약목적물의 대가를 산정한 서류로서, 통상적으로 대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내역(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이 포함됩니다.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해당 계약 목적물의 순수 가격입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즉 계약 목적물의 순수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가가치세와 국가 등이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입찰의 대상, 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 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기준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이므로 그 개념과 산정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편 319~321 page 참조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예산액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본편 319~338 page 참조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 대상 사업기준,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추정가격(해당 계약목적물의 순수 가격)
부가가치세 불포함
관급자재비 불포함
예정가격(계약상대자 지급 예정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비 불포함
추정금액(해당 공사에 투입될 총 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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