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계약을 1인 견적과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에 제한이 없지만 ‘견적 입찰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 수의계약 대상공고를 하고 견적서도 나라장터로 제출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경쟁계약과 유사하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과정
구매계획 수립
계약방법 결정
(1인 견적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방법무관)
가격협상(수의시담)
계약체결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과정
계약방법 결정
(견적입찰 소액수의)
수의계약 안내공고
(나라장터)
견적서 제출(나라장터)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추정가격 2천만 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은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적용 기준이 달라 반드시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분은 본편 173~177 page 참조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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